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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해 화장품 ‘안전성’ 강화하고 ‘신뢰’ 높인다

식약처, 영유아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원료 사전보고 의무화,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실시

[코스인코리아닷컴 안중열 기자] 2019년 새해 영유아와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안전성 평가 자료의 작성과 보관이 의무화된다. 화장품 포장공간 비율도 종전 규정이 소급적용된다.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제도 시행된다.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도 실시된다. 화장품의 ‘안전’과 ‘신뢰’를 강화하는 제도 변화다.

 

 

영유아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최근 화장품 사용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화장품 제품의 표시·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해 영유아 제품이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제조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작성과 공개, 내용 보관이 의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개정안 제2조, 제4조의2, 제24조, 제37조에 의거, 화장품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영유아,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해나갈 예정이다.

 

화장품 원료 사전보고

 

올해 3월부터는 화장품 원료목록을 반드시 사전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년도 생산된 화장품의 원료 목록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보고하는 사후보고 체계였다.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까지 알리는 사전보고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와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 도입 세부 규정 ▲지정·고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정기적 안전성 검토와 변경신청 절차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지정·운영 방안 ▲소비자가 참여하는 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자격 등이 포함돼 있다.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인증 실시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인증제도도 시행된다.

 

식약처는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하고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는 화장품’이라는 정의에 부합하는 제품에 인증 로고를 부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지정·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3월 시행에 맞춰 세부 추진사항도 마련했다.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증기관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천연 화장품은 정의와 기준, 인증제도가 없었고 유기농 화장품에 정의와 기준은 있음에도 인증제도가 없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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