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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티몰인터내셔널, 새 전자상거래법 출구 찾을까?

향후 3년 20개 보세창고 10개 해외창고 확대 중장기 전략 등 빠르게 대응

 

[코스인코리아닷컴 채신 기자] 중국이 2019년 1월 1월부터 새로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1위 온라인 해외 제품구매 플랫폼인 티몰인터내셔널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향후 3년간 20개 보세창고와 10개 해외 창고로 확장하며 해외 제품을 100만 개 이상으로 늘리고 해외 유력 기업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새해 비전을 제시하며 새롭게 적용되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티몰인터내셔널이 새해 벽두부터 변화를 외친 이유는 중국 국무원이 지난해 11월 기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국제 플랫폼에서 1회 거래당 비과세 혜택 기준은 ‘기존 2,000위안(한화 약 33만 원) 이하일 경우’에서 ‘5,000위안(한화 약 82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1인당 1년간의 비과세 혜택의 기준도 ‘기존 20,000위안(한화 약 330만 원)’에서 ‘26,000위안(한화 약 425만 원)’으로 높아졌다. 소비자가 직접 보세창고에서 구매 가능한 해외 품목도 63개나 추가됐다.

 

 

그러나 해외 유명 화장품 브랜드 기업들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국 당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티몰인터내셔널 플랫폼에서의 점포를 철수하겠다는 프랑스 메이크업 브랜드 ‘마리오노’, 일본 메이크업 브랜드 ‘루루룬’ 등의 선언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티몰과 징둥 플랫폼에서의 해외 점포를 폐쇄하겠다는 왓슨스의 발표도 이어졌다.

 

그렇다면 해외 브랜드가 중국 플랫폼에서의 철수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해외 유명 화장품 브랜드 기업들은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에서 찾는다. 자사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증, 판매허가 정보 제공 등이 의무화되는데 따른 해외 화장품 브랜드 기업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져서다. 또 해외 브랜드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요구되는 정보를 공시하기 어려운 현실도 배제할 수 없다.

 

온라인 해외 제품구매에서의 유명 화장품 기업들의 이탈 움직임에 다급해진 티몰인터내셔널은 부랴부랴 판로 확장에 나섰다. 중장기적으로는 3년간 20개 보세창고와 10개 해외창고를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제품을 100만 개 이상을 추가 유치하기로 했다. 해외 유명 브랜드를 거느린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위기극복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낙관하긴 이르다는 전망이다. 티몰의 명품 전략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플랫폼 중 하나로 구축한 티몰인터내셔널에 대한 그간 좋지 않은 평판을 돌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고 있어서다. 오랫동안 수많은 명품 브랜드의 입점을 유도했지만 이른바 ‘짝퉁 제품’의 난립으로 인해 고가의 제품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관련태그

중국  티몰인터내셔널  전자상거래법  중장기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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