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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월 시행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세부내용 나왔다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업계 의견 수렴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제가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식약처가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해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1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의견을 청취한다고 ‘공고 제2018-505호’를 통해 밝혔다.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2018년 3월 13일 개정·공포된 화장품법의 시행에 앞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운데는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인증마크와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지정과 운영 방안도 포함됐다.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로 천연화장품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 신청, 연장신청 절차와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됐다.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인증기관 지정·운영을 위해 안 제23조의2, 제23조의3이 신설됐다. ‘제23조의2(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등)’에 따르면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 등은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서류를 갖춰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며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는 인증제품 명칭이 변경되거나 인증제품을 판매하는 책임판매업자가 변경될 경우 인증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해당 인증기관에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을 받았음을 알릴 수 있는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표시도 정해졌다.

 

 

‘제23조의 3(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기관의 지정 등)’은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인증기관은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인증 유효기간 후 2년 동안 보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인증기관의 사무소,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필요한 정보, 자료 제공 ▲인증서 발급 시 적어야 할 사항, 인증결과, 실적 보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준수 등을 지켜야 한다.

 

인증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인증기관이 되려면 먼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Guide 17065)에 적합해야 한다. 또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인증담당자를 2명 이상 갖춰야 하며 인증기관 지정 후 인증업무량 등에 따라 인증담당자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인증업무와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경우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의 제조·유통·판매나 인증, 인증을 위한 컨설팅 또는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등을 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앞선 조건과 동등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시험·검사기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검사기관이어야 하고 인증품의 계측·분석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인증기관이 다른 시험·검사기관 등에 위탁해 인증품의 계측·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인증품의 계측·분석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단,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계측·분석을 위탁받은 기관이 그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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