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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올해 동물실험시설 50개소 집중점검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등 의무사항 점검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강화

 

[코스인코리아닷컴 송아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동물실험시설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월 28일 식약처가 발표한 2019년도 동물실험시설 등 점검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기점검 대상은 동물실험시설 38개소와 실험동물공급자 12개소를 합한 50개소이다.

 

올해 정기점검은 그간의 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돼도 단순 시정조치에 그쳤던 것과는 달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실시될 예정이다.

 

식약처 2019~2021 동물실험시설 등 점검계획안

 

 

정기점검 대상 선정 기준은 ▲점검이력이 오래된 업체(동물실험시설 15개소와 실험동물공급자 5개소) ▲2018년 자율점검 결과 미흡 업체(동물실험시설 7개소) ▲운영자, 관리자 등 법정교육 수료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업체(동물실험시설 3개소와 실험동물공급자 2개소)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 업체(동물실험시설 8개소) ▲2017년 동물실험 등 관련 실적 미제출한 업체(동물실험시설 5개소와 실험동물공급자 5개소)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동물실험시설 내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심의사항 준수 여부 ▲동물실험시설에서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등 최금 법령 개정 관련 점검과 ▲공급자 및 실험시설의 등록 의무 준수 여부 ▲실험동물생산시설과 실험동물의 보건위생 안전성 확보 관리 ▲비 우수시설의 우수시설과 유사한 표지 부착·홍보 여부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관리자, 실험동물공급자의 법정교육 이수 여부 ▲재해유발 물질 및 병원체로부터 사람과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 여부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 사전보고 이행 여부 및 실험동물위원회 승인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 공문을 대상 시설로 송부하고 대상 시설에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후속조치 결과와 조치계획을 식약처 임상제도과로 회신해야 한다.

 

수시점검의 경우 고발·진정·제보 등 민원 접수가 있었을 경우, 재해 등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자율점검 협조 불이행 및 결과 위반사항이 심각한 경우 진행될 예정이다. 수시점검 대상 시설에는 수시점검 여부를 공문으로 통지하되 점검 당일에 통지해 보안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점검 대상 시설은 총 100개소로 설치자가 동일한 시·군·구 내에 2개 설치한 동물실험시설 54개소와 2011년 이후 정기점검 이력이 가장 오래된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선정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의 등록 및 변경사항,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자 및 관리자의 법정교육 ▲보고 및 기록, 시설, 표준작업서, 직원의 보건 ▲동물의 사용, 검역 및 순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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