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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올해 의약외품 품질 안전관리 대폭 강화

치약, 액취방지제 등 8개 품목 안전검증 유해물질 검출 모니터링 검사 실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2019년 의약외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 주요 관심 의약외품의 안전관리 강화 ▲유통제품의 실효성 확보 환경 조성 ▲의약외품 제조와 품질관리 적정성 점검 강화다.

 

식약처는 소비자 주요 관심 의약외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치약, 액취방지제, 땀띠 짓무름용제, 금연용품(2종), 외용소독제, 치아근관소독제, 의치교정기 세정제를 포함한 8개 품목군의 안전 검증에 필요한 안전성 정보와 규제 동향 등 기초 자료 수집에 나선다.

 

지난해 정보 조사 결과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생리용품 등 15개 품목의 유해 물질을 분석하고 위해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리대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유해 물질 검출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후 결과 분석을 통해 필요시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위해 평가, 저감화, 허가 사항 변경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올해 생리대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품질과 광고관리 점검을 강화한다. 제조(수입)업체들이 허가 사항대로 제조(수입)하고 적절히 광고하는지 살펴 보고 미확인 원료를 혼입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생리대 주요 광고에 대한 점검 지침 역시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440개 품목의 품질과 안정성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여기엔 광역특별회계 예산 2억 400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더불어 유통 제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제품 회수와 폐기 업무 적정성 제고를 위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위해 상품판매 차단 시스템 활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제품 사진과 바코드 등의 추가 정보를 입력할 계획이다. 의약외품 수입 시 최초 검정 여부 확인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사후관리 역시 강화한다.

 

식약처는 금연보조제와 생리대, 기능성 패치 등 소비자들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판매를 집중 점검한다. 계절과 다소비 기간을 고려해 점검할 예정이다. 미세먼지가 극성인 1월~4월, 11월~2월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야외활동이 많은 6월에는 기피제가 주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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