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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난해 4분기 다단계사업자 9개 폐업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 정보변경 사항 공개

 

[코스인코리아닷컴 송아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2018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2월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자는 총 141개사이다. 지난 4/4분기 동안 9개사가 폐업했으며 2개사가 신규 등록했다. 같은 기간 공제계약을 해지한 판매업자는 10개사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현재 다단계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 4분기 동안 폐업한 사업자는 (주)하이텐글로벌코리아, (주)예원비에이치에이, (주)비바글로리, (주)스피나월드, 와이엘에스브랜즈(주), (주)제주바이온, (주)엔라이프, (주)영도코스메틱, 에코글로벌(주) 등 총 9개사이다. 신규 등록 사업자는 (주)아바디인터내셔널, (주)이레컴퍼니 등 2개사이다. 또 12개사는 사업장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됐다.

 

(주)하이텐글로벌코리아, (주)예원비에이치에이, (주)비바글로리, 와이엘에스브랜즈(주), (주)스피나월드, (주)제주바이온, (주)영도코스메틱, (주)예스인포, (주)세븐포인투, (주)셀레스트코리아 등 10개사는 기존 공제계약을 해지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확인은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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