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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올해 K-뷰티 세계강국 도약 지원 나선다

국제규정 조화 추진 10월 두바이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 개최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정부가 올해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를 개최, K-뷰티의 세계강국 도약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 함께 잘사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식약처가 함께 하겠습니다’를 주제로 한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식약처의 업무추진 방향은 ▲기본이 탄탄한 먹거리 안전 ▲믿고 사용하는 약·의료기기·생활용품 ▲따뜻함과 소통을 더한 안전 ▲맞춤형 규제로 활력 넘치는 혁신성장 등이다. 특히 K-뷰티(화장품)가 세계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먼저 화장품 수출 지원을 위해 10월 두바이에서 K-POP 등 한류문화와 연계한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를 개최한다.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는 매년 중동아시아와 남미 등 신흥시장에서 개최해 한국 화장품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뷰티로드’의 초석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화장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 기술·규제 동향을 공유하는 데도 공을 들인다.

 

동물실험을 전면금지한 EU시장 진출을 위해 화장품 동물대체 시험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4월에는 토끼 각막 대신 사람의 각막세포를 배양해 이용하는 안자극 시험법 국제기구(OECD) 승인을 추진한다. 또 화장품 분야에서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에 가입(7월)하고, 아세안규제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국제협력(6월)도 강화한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효능이 입증된 복합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심사 면제를 추진한다. 3월에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가 시행된다. 식약처는 2020년 3월 개인의 피부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매장에서 소분·혼합해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시행에 대비해 안전판매 안내서 발간(9월), 판매업 요건과 신청절차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10월)할 계획이다.

 

 

화장품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강화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 탈모방지 샴푸, 미세먼지 마스크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기획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의사, 약사, 식품영양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외부 검증단을 통해 온라인에서 새롭게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 화장품의 표시·광고 내용을 검증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기관 등과 공조해 SNS 상의 가짜 체험기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올바른 정보제공을 유도키로 했다.

 

유해물질 사전예방 체계를 완비해 화장품의 생활 속 안전수준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제암연구소 지정 1, 2군 발암물질의 특성, 발생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고, 10월까지 현행 안전기준의 취약분야 조사·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화장품, 위생용품 등의 유해물질 기준을 안전한 수준으로 개선하고, 생활 속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는 프탈레이트, 다이옥신 등에 대해 통합 위해성 평가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체계적 평가를 위해 ‘인체적용제품 등 위해성 평가법’을 제정하고 위해성 평가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공산품 등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돼 안전관리 예정인 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의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화장품 판매 전에 사용된 원료목록을 시스템을 통해 제출, 정부가 제출자료를 통해 상시 관리·감독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타르색소, 보존제 사용을 금지(6월)하고 영유아 어린이 대상 화장품은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은 의무화한다. 화장품 중 미세플라스틱 검출시험법을 개발해 배포하며 클렌징이나 자외선차단 목적 화장품 가운데 실리콘, 옥시벤존 등 환경 위해우려 성분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또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화장품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광고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광고내용을 검토해 부당한 광고는 시정요청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식약처에 알려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2019년 업무계획 추진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 최일선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식약처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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