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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K 2019년 2월호 [특집] 내외 미용소재와 제품 개발의 동향 1

건강식품 시장 현황과 이너뷰티 개발

건강식품 시장 현황과 이너뷰티 개발

 

건강식품 시장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건강유지ㆍ증진’, ‘자양강장’, ‘미용ㆍ에이징 케어’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바탕으로 견조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1)2). 또 젊은 층에서도 건강 유지, 몸 만들기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상품도 순조로운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5년 시행된 ‘기능성표시식품’ 시장은 2018년에는 특정보건용식품의 시장 규모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 본고에서는 ‘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의 시장동향과 이너뷰티(Inner Beauty) 소재로서 기대되는 기능성 소재를 소개한다.

 

그림1 건강식품과 화장품의 시장 규모1)

 

 

건강식품의 시장 규모를 그림1에 나타냈다. 호조인 화장품 시장과 비교했지만 건강식품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기능성표시식품’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소재개발, 상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식품표시제도에서는 기능 표시를 할 수 없는 ‘일반식품(이른바 건강식품을 포함)’과 기능 표시가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이 정의되어 있다.

 

한편, 소비자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 표시가 가능한 ‘보건기능식품’에서도 ‘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이 존재하며 각 카테고리가 정의되어 있지만 판별이나 이해가 어렵다는 등의 의견을 듣는다. 소비자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상품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시장 확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 근거로 본항에서는 ‘보건기능식품’의 각 카테고리 정의의 리뷰와 시장 상황에 대해 기술한다.

 

특정보건용식품 제도는 1991년 발족해 국가가 건강 강조 표시를 ‘허가ㆍ승인’하는 제도이다. 건강증진법 제26조 1항의 허가 또는 동법 제29조 제1항의 승인을 받아 ‘특정 보건의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해당 보건의 목적을 기대할 수 있는 취지의 표시를 하는 상품’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현재는 ‘허가ㆍ승인’은 후생노동성에서 소비자청(消費者庁)에 이관되고 있다.

 

특보는 국가의 허가제품이며 기능성 표시 식품과의 차별화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도의 운용 확대 검토’를 2019년 사업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질병 위험 감소 표시의 확대가 검토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비타민D의 골다공증 예방’, ‘음식 스테로이드의 심근경색 예방’ 등이다. 물론 근거(evidence), 안전성이 제일이지만 새로운 효과 효능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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