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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적합’ 헤나 제품 무더기 적발 '판매정지, 회수' 명령

식약처, 제너럴바이오, 코스모헬스케어 등 6개 업체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주성분 함량이 부적합하거나 미생물한도 기준을 초과한 헤나 제품들이 무더기로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제너럴바이오, 코스모헬스케어, 엔티에이치인터내셔널, 플로라무역, 와이제이인터내셔널, 로아유통 등 6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과 회수를 명령했다고 3월 8일 밝혔다.

 

식약처 3월 8일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성분 함량이 부적합했거나 미생물한도 기준을 초과한 헤나 관련 제품들이 문제가 됐다. 이에 3월 7일 회수 명령을 받았다.

 

제너럴바이오는 ‘케어셀라내추럴허브헤나’, ‘케어셀라내추럴허브인디고’ 2제품에 대해 표시사항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케어셀라내추럴허브헤나’에 대해 ‘주성분 함량 부적합’으로 회수 명령을 받았다.

 

코스모헬스케어의 ▲마마님헤나 ▲마마님인디고 ▲레드헨나 ▲네츄럴브라운헨나 등 4개 제품도 ‘미생물한도 기준 초과’로 회수 대상이 됐다.

 

엔티에이치인터내셔널의 ‘퀸즈뉴브라운’, 플로라무역의 ‘실크글로미네추럴허벌브라운’과 ‘실크플로라블랙’, 와이제이인터내셔널의 ‘아유르리퍼블릭인디고(인디고페라엽가루)’와 ‘아유르리퍼블릭헤나(헨나엽가루)’, 로아유통의 ‘수자트헤나레드’, ‘수자트브라운’, ‘더수자타인디고(인디고페라엽가루)’도 같은 사유로 회수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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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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