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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해 화장품 정책 무엇이 바뀌나?

식약처,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도입, 어린이 화장품 안전성 강화

 

[코스인코리아닷컴 최양수 기자] 한국 화장품 시장이 매년 성장하면서 정부에서는 새로운 제도와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월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륨에서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2019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먼저 이날부터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화장품에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인증 마크가 있으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업체들이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기 위해 들인 시간과 비용을 절감고자 해당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은 식약처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부여하며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에 관련 서류를 갖춰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다음으로 화장품 안정성 강화를 위해 안전 기준도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1월부터는 영유아용과 어린이 화장품으로 표시, 광고하는 화장품은 제품의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화장품에 ‘보존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함량까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으로 화장품의 성분은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함량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보존제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지면서 피부가 민감한 영유아와 어린이 전용 화장품에는 함량까지 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화장품 원료 목록을 사업자가 유통 전에 보고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한해 사용한 화장품 원료 목록을 이듬해 2월까지 보고했으나 이날부터 사후 보고체계로 변경됐다.

 

오는 12월부터 기존 공산품으로 분류되던 ‘비누’와 비관리 품목인 ‘흑채’, ‘제모왁스’는 화장품으로 전환해 관리를 강화한다. 이들 품목은 전 성분 표시 등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올해 식약처는 특히 기능성 화장품과 ‘코슈메슈티컬’을 표방하는 제품의 표시, 광고와 실제 효능을 밀착 감시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세정 기능을 강조하는 화장품이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 중 미세먼지 세정 기능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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