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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황사·미세먼지 차단효과 없는데, 보건용 마스크 허위, 과대광고 대량 적발

식약처, 2019년 1분기 1,478건 적발 재발 방지 제조업체 집합교육 실시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보건용 마스크 가운데 허위, 과대광고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분기 동안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1,478건의 허위, 과대광고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472건은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임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사례였다. 세탁해 재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를 한 경우도 6건이 있었다.

 

특히 식약처는 봄을 맞아 황사와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더욱 보건용 마스크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허위, 과대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이트 차단 요청과 함께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 자율 감시 등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사례와 관련, 제조와 수입자 전체 제조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중 유통 제품을 수거, 품질과 표시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에 머무르지 않고 고발 조치할 것이며 계속 허위, 과대광고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보건용 마스크 제조, 수입자가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법령과 준수사항, 표시와 광고 주의사항, 생산과 수업 실적 보고 제도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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