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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시장 진출 첫관문 'CPNP' 성분검토, RP지정 신중해야

하우스부띠끄, 2019 CI 코리아서 'CPNP 등록 101가지 정보' 제공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한국 화장품이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넘어 '본고장' 유럽까지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한국 화장품의 EU지역 수출은 지난 2015년 5,700만 달러에서 2017년 1억 6,400만 달러까지 증가하는 등 호황을 맞고 있다.

 

K-뷰티의 유럽 시장 인기는 역시 한류 영향이 크다. 방탄소년단 등 수많은 K-POP 아이돌 그룹과 한국 드라마가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이와 함께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뛰어난 한국 화장품까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유럽 시장 진출 조건은 까다롭다. 무엇보다도 EU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등록이다. CPNP가 유럽 진출의 첫 관문인 셈이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많은 국내 기업들이 CPNP에 대해 무지하거나 정보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CPNP 등록 대행을 하고 있는 하우스부띠끄는 4월 1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19 CI 코리아에서 ‘CPNP 101’ 세미나를 열고 CPNP와 관련한 101가지 정보를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모두 발언에 나선 심형석 하우스부띠끄 대표는 “지난 4년 동안 900여개 제품과 브랜드들이 CPNP 등록을 했다. 지금은 성분 문제보다 어떻게 유럽지역의 바이어를 찾느냐가 화두가 됐다”며, “또 상표권 문제도 걸려 있다. 국내 제품 가운데 유럽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것과 이름이 같은 경우가 많아 상표권,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을 변리사들과 잘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하우스부띠끄에서 CPNP 등록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김지윤 매니저는 “EU에서는 인체 외부, 치아, 구강 점막에 세정, 방향, 외관 등을 변화하거나 보호하도록 한 의도된 물질 또는 혼합물을 화장품으로 규정한다. 향수는 물론이고 치약도 화장품이다”며, “CPNP는 성분 검토, 안전성 테스트, RP(Reponsible Person) 선정, 라벨, CPSR 안전성 보고서 작성, 등록의 6단계 작업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김지윤 매니저는 성분검토와 RP에 대한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 매니저는 “성분검토는 복합 전성분표와 제품에 들어 있는 성분들에 대한 MSDS, COA, Spec, IFRA, Allergen 목록 등 자료가 필요하다. 또 제품별이 아닌 성분별 자료가 필요하며 제품 안전성 확인을 위해 EU 규정에 맞는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사가 복합 전성분표과 개별 성분 자료들을 바탕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EU 화장품 성분 정보는 Cosing(Cosmetic Ingredient Open Databas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매니저는 “성분 검토가 끝나면 유럽규정에 맞춰 모든 단일 성분, 알리저 성분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게 되는데 EU에서는 알러지 성분에 대한 규정이 매우 까다롭다”며, “CPNP 등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 리포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효능에 관련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용감 테스트와 기기 테스트가 진행되며 영문으로 된 평가서가 있을 경우 유럽 기준에 맞춰 활용이 가능할 경우 테스트를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1분 효과(1 minute effect)나 세포 회복(cell recovery) 등 입증이 어렵거나 과도한 형용사로 포장된 내용, 의학적인 내용 등이 포장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한국 화장품이 유럽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RP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 역시 RP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김 매니저는 “EU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럽내 법인 또는 자연인이 RP로 지정되어야 한다. 유럽에서 화장품 법령에 규정된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을 갖는다”며, “EU내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다가 부작용이 일어날 경우 해당 관청에 신고하면 RP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1차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RP는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모두 갖고 제조사는 모든 정보를 RP에게 통보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RP는 CPNP에 등록된 제품 정보 파일을 10년 동안 유지, 관리,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품 정보가 항상 정확한 최신의 것이 되도록 RP와 공유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매니저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지만 브렉시트가 완전히 이뤄질 경우 EU가 아닌 제3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EU 시장 유통을 위한 RP 선임이 불가능하다”며, “이 경우 관세가 올라가는 등 변화가 예상되며 추후 의회 결정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레이블 기재 방법과 필수 기재 내용, 바이어가 CPSR을 요구할 때 대처 요령 등 유럽 시장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공유됐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강서영 제테마 주임은 “CPNP 등록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어떻게 서류를 꾸미고 등록을 진행할 것인지가 정리가 됐다”며, “현재 한국 화장품이 유럽 시장 진출을 이미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유럽 기준에 맞는 CPNP 등록과 함께 차별화된 제품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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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P  EU시장 진출  안전성 테스트  RP  CI KORE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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