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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성 외음부 세정제 허위과대 광고 '심각' 797건 적발

식약처,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광고 "의학적 효능효과, 의약품 오인 불법광고" 지적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성 외음부 세정제의 허위, 과대 광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의 관련 제품 구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가운데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에 대해 올해 1분기 동안 점검한 결과 2,881건 가운데 797건이 허위, 과대 광고였다고 4월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인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 과대 광고와 불법유통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중에서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2,881건 중 대부분인 753건은 소염, 질염 치료와 예방, 이뇨, 질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과 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것들이었다.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은 소염이나 질염 치료 등과 같이 의학적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해선 안된다. 또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이면서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도 44건이나 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지시했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3개 업체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외음부 세정제가 바디 클렌저와 같은 단순히 인체를 씻어 내는 용도의 제품으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임신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 3세 이하 어린이나 분만 직전의 임산부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프로필렌 글리콜을 함유한 세정제의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허위과대 광고와 판매 제품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 시행하고 있다"며, "미세먼지와 탈모 등 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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