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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중일 3개국 화장품산업 교류회' 6년만에 열렸다

3개국 최신 법규, 제도 변화 이슈 공유 상호 이해증진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최근 K-뷰티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앞선 화장품 개발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 등 3개국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이 한곳에 모여 각국의 화장품 제도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한화장품협회는 4월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타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한중일 화장품산업 교류회'를 열고 한중일 3개국의 화장품 제도 변화에 대해 정보를 나눴다. 한중일 화장품산업 교류회는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의 화장품협회가 상호 이해증진과 교류 확대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해 왔다. 2006년 첫 교류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고 2009년과 2013년에는 각각 중국 상하이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다.

 

6년 만에 열린 한중일 교류회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순서로 각국 화장품 제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소개했다.

 

송자은 대한화장품협회 부장은 "일본의 약용화장품과 중국의 특수화장품 제도와 유사하게 기능성 화장품 제도가 있는데 범위를 기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에서 의약외품에서 전환한 4종(염색제와 탈염탈색제, 제모제, 탈모증상에 도움 되는 제품,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 되는 제품)과 신설된 2종(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 완화에 도움 되는 제품, 튼 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 되는 제품) 등 6종으로 범위를 확대했다"며, "그동안 책임판매업자만 심사 청구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책임판매업자 외에도 제조업자,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청구 범위도 넓혔다"고 소개했다.

 

 

이어 송 부장은 내년 3월 시행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맞춤형 화장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을 말한다. 또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제품도 맞춤형 화장품에 들어간다.

 

송 부장은 "하위법령이 제정되어야 구체적으로 윤곽이 나타나겠지만 기본적으로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혼합과 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둬야 한다. 조제관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부장은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오는 12월부터 공산품으로 관리됐던 화장비누와 흑채,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 안전관리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중국화장품협회 류양 매니저는 "중국은 위생감독조례에 따라 화장품을 관리하고 있는데 1989년 발표된 것이 시행되고 있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에 따라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화장품에 대한 정의는 기존의 곳을 준용할 예정이지만 치약이나 화장비누 등을 화장품 규제 범위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류 매니저는 "그동안 기업의 책임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개정안에서는 수입 제품에 대한 중국내 대표거래처 등 인허가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따지게 된다"며, "이에 따라 경내책임자(responsible person)에 대한 중요도도 커졌다"고 책임주체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류 매니저는 "융모, 모발, 생육촉진, 탈모방지, 두발 끊어짐 방지 등은 효능과 효과에 있어서 화장품과 부합하지 않아 의약품으로 관리될 것으로 본다"며, "탈모방지의 경우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포함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힘들다. 인체 생육에 관련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화장품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중국의 시선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감베 데츠야는 "최근 일본 내에서 화장품 관련 규제 변화는 없지만 몇 가지 이슈가 있다"며, "우선 의약품과 의료기기 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외품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PMD(Pharmaceuticals, Medical Devices) 액트가 있다. 이는 기업의 책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마이크로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환경보호와 동물실험을 피하는 대체 실험, 한국처럼 유기농과 천연 화장품도 화장품 업계의 화두"라고 말했다. 또 그는 "2010년대초 부진했던 화장품 매출이 2016년을 기점으로 회복세에 있다. 이는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 증가와 관련 있으며 중국, 홍콩, 한국, 대만 등 아시아권 국가들이 일본 화장품 성장에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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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  한중일화장품산업교류회  한국화장품제도  중국화장품제도  일본화장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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