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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리포트] 파워법무그룹, 레브론 집단소송 발표

ERP시스템 운영 부적절 등 피해 연방증권법 따라 투자자 손해배상 모색

[코스인코리아닷컴 미국 통신원 김윤정] 레브론이 집단소송이 휘말렸다. 블룸버그는 6월 4일 파워법무그룹(Pawar Law Group)이 2015년 3월 12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 레브론(Revlon) 주식을 매입한 주주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고 발표했다. 이 소송은 연방증권법에 따라 레브론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을 모색하고 있다.

 

 

소송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피고인들은 허위 또는 오도하는 진술을 하거나 4가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4가지 사항은 첫째, 레브론은 일단 현재 적용중인 회사의 ERP시스템을 적절히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지 못했다. 둘째, 레브론은 아래의 사항에 대해 효과적인 프로세스 수준 제어를 적절하게 설계, 구현, 일관되게 수행하지 못했다. 이는 1) 재고자산, 매출채권, 순매출액, 매출원가를 기록하고 회계 처리하고 2) 조정된 대차대조표 계정 3) 수동 분개의 전체 모집단을 검토, 승인하며 4) 완전하고 정확한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의 중대한 약점을 구성하는 수동 제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등이다.

 

세째, ERP시스템 구현 준비와 계획이 불충분해 레브론은 약 6,400만 달러(한화 약 660억 원)의 순매출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회사는 고객 서비스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5,360만 달러(한화 약 580억원) 의 증분 비용을 부담했다. 네째, 결과적으로 레브론의 사업, 운영, 전망에 관한 피고의 진술은 중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모든 관련 시기에 합당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단소송은 이미 법원에 제출됐다. 이 소송의 원고로 참여하기를 원하면 오는 7월 15일까지 주 법원을 옮겨야 하며 원고는 다른 집단 구성원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는 대표자가 된다. 파워법무그룹(Pawar Law Group)은 전 세계의 투자자를 대변한다. 이번 레브론 집단소송에 참여하려면 웹사이트 http://pawarlawgroup.com/cases/revlon-inc/로 접속하거나 수신자 부담 전화(888-589-9804) 또는 이메일 info@pawarlawgroup.com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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