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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디즈니 샴푸&배스젤, 병원성 세균검출 '회수명령'

유럽집행위원회(EC) "손상된 피부 사용하면 심각한 감염유발"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유럽집행위원회(EC)가 그리스에서 제조한 디즈니 샴푸 앤 배스 젤과 이탈리아에서 만든 라피드 클레어 로션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매하지 말고 사용하고 있을 경우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EC는 최근 디즈니의 샴푸 앤 배스 젤과 라피드 클레어의 퓨리파잉 앤 스킨 톤 로션에 대해 제품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유는 화장품 규정 미준수다.

 

디즈니 샴푸 앤 배스 젤의 경우 '슈도모나스 푸티다(pseudomonas putida)'라는 녹농균이 검출됐다. 이 녹농균은 일종의 병원성 세균으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손상된 피부나 면역이 약화된 사람이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장품 규정 및 관련 유럽 기준 EN ISO 17516 미준수로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또 라피드 클레어의 퓨리파잉 앤 스킨 톤 로션은 '하이드로퀴논(hydroquinone)'을 함유했다. 하이드로퀴논은 미백 효과가 뛰어난 성분이지만 유럽과 국내에서는 피부 자극과 발암 가능성 논란 때문에 배합이 금지됐다. 이 제품에는 하이드로퀴논이 중량의 1.4%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역시 화장품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해외 구매대행 온라인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해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미 구매해 사용할 경우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해외 생산 제품이나 해외 구매대행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리는 위해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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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집행위원회  화장품규정  녹농균  하이드로퀴논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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