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0일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승인한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 국내 도입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피부감작성 시험이란 피부가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홍반, 부종 등 면역학적 과민반응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시험법은 인체피부각질세포에서 항산화반응인자(ARE-Nrf2)의 조절을 받는 특정 효소(루시퍼라아제)의 발현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피부감작성 반응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동물대체시험법을 지난 2007년부터 마련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9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또 식약처는 올해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부식시험법과 생체외 장벽막을 이용한 피부부식시험법 등 2개의 동물대체시험법을 더 추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화장품 업계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이용해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2개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앞으로도 국제조화된 동물대체시험법을 지속적으로 갖추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10월 국내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을 비롯해 산업계와 학계를 대상으로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열어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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