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거짓 과대광고를 하거나 허위 사실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화장품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업체 17곳을 적발하고 관련자 2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거짓 과대광고하거나 허위사실을 표시·기재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수사를 실시했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불법 화장품 판매업자들의 위반행위는 ▲화장품 사용기한 위조 변조(1곳) ▲허위 과대광고(4곳) ▲표시사항 위반 및 샘플용 화장품 판매(9곳) ▲공산품인 것을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광고하고 품목 허가일 이전에 제조된 비매품 판매 등이다.
특히 화장품을 주로 외국매장에서 판매하던 A사는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수거한 후 제조번호를 지운 뒤 사용기한을 늘렸다. 또 판매가 가능하도록 견본 제품을 만들어 창고에 보관해서 적발됐다.
B사는 2개의 일반화장품 제품에 '모발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피부가 다시 재생돼 살아날 수 있다'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 될 우려가 있는 문구를 표시했다. C사와 D사 역시 일반화장품을 손상된 피부 빠르게 회복, 피부재생, 주근깨, 치료용 화장품, 주름개선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가 적발됐다.
부산특사경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것이다”라며, “허위, 과대광고로 시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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