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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음이온 목적 방사성 원료물질 화장품 사용 원천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 7월 16일 시행 화장품, 비누, 향수 등 일체 사용금지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라돈 침대 등으로 방사선에 대한 경각심이 극에 달한 가운데 신체밀착과 착용제품에 대한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15일 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활방사선법은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의 부적합한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부터 해당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판매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소량의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피폭량이 높은 신체밀착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 사용되거나 착용하는 제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제품은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이 금지된다. 제품 중에는 침대, 베개, 마스크를 비롯해 화장품, 비누, 향수 등 신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종류도 포함된다.

 

또 제품의 명칭이 금지대상 제품과 다르더라도 사용방식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금지대상 제품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편법에 의한 규정 회피도 방지했다. 예를 들어 제조업자가 침대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을 '침대'가 아닌 다른 제품 명칭으로 표시해 판매하더라도 해당 제품은 침대와 같은 제품으로 본다.

 

이와 함께 음이온 목적을 위한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도 금지된다. 이전에는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음이온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더라도 피폭선량 기준만 충족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음이온 제품' 제조를 위해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또 방사성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온화)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밖에 현재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가 해당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까지 확대된다.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1~3년 주기로 실시해 사업자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되어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률시행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에 대해서도 라돈측정 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적합 제품들을 확인하고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태그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원료물질  음이온  라돈  피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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