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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핫이슈 화장품 제조업자 표기 논란 어떻게 결론나나?

화장품협회, 청와대에 절충안 "제조업자는 선택표시" 개선방안 제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화장품 제조업자 표기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화장품 업계도 이를 놓고 둘로 나뉜 형국이다. 결국 대한화장품협회는 절충안을 내놨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달 20일 화장품 업계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을 개선방안을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의 개선방안은 책임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표시하되 제조업자는 선택 표시로 한다는 내용이다.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책임지고 관리가 가능한 책임판매업자의 경우 제조업자 표시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대한화장품협회 '제조업자 선택 표시' 절충안 마련 청와대 건의

 

앞서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달 18일 이사회를 열었다. 제조업자 표기 의무조항 폐지안을 놓고 투표한 결과 20개 이사 기업 중 찬성 14개사, 조건부 찬성 4개사, 반대 2개사로 사실상 화장품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화장품 제조업자 표기 논란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4년 대한화장품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 포장의 기재, 표시사항과 관련해 제조업자를 빼고 제조판매업자만 표기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당시 국내 제조업자 수탁생산업체(ODM OEM)와 소비자단체의 반대로 사그러드는 듯 했다.

 

하지만 올해들어 제조업자 표기 문제가 다시 논란에 불이 붙었다. 현재는 제품 용기에 화장품을 판매하는 브랜드인 제조판매업자와 화장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하는 업체인 제조업자(OEM ODM)를 모두 표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K-뷰티의 해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제조판매업자에 속하는 화장품업체들은 국내에만 존재하는 제조원 표기 의무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항변한다. 한국 제품들과 비슷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해외 브랜드들이 제품 뒷면에 적힌 제조사와 직접 접촉, 미투 제품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똑같이 카피한 유사 제품 때문에 해외 수출에 악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협회가 청와대 건의사항 가운데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조업자 표시 합리화로 중소기업 수출 브랜드 경쟁력 확보' 건의사항에 따르면, 제품 포장에 브랜드 외에도 제조업자 정보가 노출돼 유사 제품이 쉽게 제조돼 중소 브랜드 기업과 신생기업에서는 자체 브랜드 육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실제로 ▲해외 유통체인에서 브랜드 오너인 책임판매업자를 건너뛰고 ODM OEM 기업과 접촉해 유사 제품으로 PB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국내 브랜드가 해외 판매장에서 퇴출 ▲국내 인기 제품을 해외 진출 전에 해외기업에서 국내 동일 ODM OEM 기업에게 유사 제품을 위탁생산하여 해외 현지에서 저가로 판매 해외시장 진출 기회 상실 ▲해외 바이어가 책임판매업자와 수출 거래 시 노출된 제조업자로부터 얻은 제조 납품원가 정보를 이용해 제품공급가격의 인하 요구 등이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국제적으로도 제조업자 표시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는 국가는 없고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이 수출 시장에서 브랜드력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현행 제조업자 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수출국의 관련 법규, 인증 등 인허가 절차 정보를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별로 법령과 규제 현황, 시장 진입요건이 달라 중소기업이 해외 수출 인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춰 기관별로 산재돼 있는 정보를 통합 관리해 달라는 것이다.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도 지난달 27일 제조업자 표기 폐지 결의대회를 여는 등 화장품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ODM 업체들은 이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제조업자 표기가 삭제되면 ODM 업체들의 기술투자 동력을 잃게 돼 오히려 K-뷰티가 퇴보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ODM 업체들은 내수용과 수출용 용기를 별도로 만들어 수출용 용기에만 제조업자 표기를 하지 않도록 부분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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