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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블리 인스타그램 안티계정 삭제 가처분 신청 각하

서울남부지방법원 "소비자 기본권 범위 포함되는 행위 제재할 수 없다" 판결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법원이 임블리를 비판하는 안티계정을 만든 '임블리쏘리' 운영자에게 제기한 부건에프엔씨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7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화장품, 의류 브랜드 임블리를 보유한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고 15일 밝혔다.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 계정 운영자가 부건에프엔씨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건에프엔씨는 지난 5월 1일 임블리를 비판하는 인스타그램 계정 임블리쏘리의 운영자를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임블리쏘리 운영자가 만든 이 계정은 올해 4월부터 임블리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의 피해사례를 제보받아 게시물을 올렸다.

 

재판부는 “이 계정은 이미 인스타그램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 조치이다”라며 “계정의 폐쇄와 사건 게시물의 삭제와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영업권과 인격권을 이유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라며 “가처분 신청을 받은 계정이 부건에프엔씨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소비자 기본권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건에프엔씨는 이날 이 판결을 놓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판단대상인 계정에 승패소 여부를 가린 것이 아니다"라며 "인스타그램 이용약관을 위반한 사유로 운영자로부터 현재 삭제(혹은 비활성화)됐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다”이라고 전했다.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소비자 계정주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16일 페이스북에 “제가 임블리쏘리측 대리인을 맡아 소송을 진행하고 법정에 출석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 냈다”는 글을 작성했다. 소비자 계정주도 다시 생성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정의는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고 앞으로 목소리를 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건에프엔씨는 올해 3월 임블리가 판매한 호박즙에 곰팡이가 생겼다며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곰팡이가 확인된 제품과 남은 수량만 교환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어 인스타그램에는 소비자 계정이 만들어졌다. 임블리 제품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임블리는 매각설이 나돌고 있다. 임블리의 계정이 접속이 안되는 등 소비자들이 불신을 사고 있다. 소비자들은 임블리가 잉여된 재고를 팔고 난 후 미국으로 사업을 하러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임블리는 상무직에서 물러나 경영일선에서 손을 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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