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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천연함량 95% '천연화장품' 유기농 10% 이상 '유기농화장품' 기준 강화

식약처, 규정 일부개정 고시 천연원료 등 정의, 함량 계산방법 개선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앞으로 중량 기준으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의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만 천연화장품으로 인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9일 유기농 화장품에 관한 규정 일부를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기준'으로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2014년 제정된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천연원료와 천연유래원료를 정의하고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에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기준이 되는 함량 계산방법 등이 제시됐다.

 

이번 고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표시된 화장품 포장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제조공정에서는 '허용되는 공정'과 '금지되는 공정'으로만 구분했던 기존 규정을 고쳐 '허용되는 공정'에 물리적 공정과 화학·생물학정 공정으로 세분화했다. 또 세척제 분야에서는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원료'와 '사용가능한 원료'로 구분했던 것을 '세척제에 사용가능한 원료'로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함량 계산방법도 마련됐다. 천연화장품의 경우 중량 기준으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의 95%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천연 함량 비율은 물과 천연 원료, 천연유래 원료 비율을 포함한다. 유기농 화장품도 중량 기준으로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의 10% 이상, 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천연 함향이 전체 제품의 95%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유기농 함량 비율은 유기농 원료 및 유기농유래 원료에서 유기농 부분에 해당하는 함량 비율로 계산한다.

 

또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천연 원료, 천연유래 원료, 물, 허용되는 합성원료로 규정했다. 합성원료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품질이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따로 자연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원료에 대해서는 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석유화학부분은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밖에 ▲친환경농어업육성과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수산물 또는 이를 이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외국 정부(미국·유럽연합·일본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수산물로 인정받거나 이를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원료로 인증받거나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으로 분류한 원료에 대한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식물 원료 ▲동물에서 생산된 원료(동물성 원료) ▲미네랄 원료 ▲미네랄 유래 원료 역시 변경되지 않았으나 ▲유기농유래 원료 ▲식물유래동물성유래원료 ▲천연 원료 ▲천연유래 원료에 대한 정의는 새롭게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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