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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비누,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등록안해도 소분판매 가능

최도자 의원 등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발의 총리령 판매업 미등록 허용 추진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오는 12월 31일부터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고체 형태의 화장비누를 소분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12명은 지난달 26일 화장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소분만 해서 판매하는 업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6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에 따르면, 화장비누는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13일 공포되고 내년 3월 14일 시행되는 개정 화장품법에 따라 판매장에서 화장비누를 소분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해야 한다. 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채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화장비누를 단순히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도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원료를 혼합해 제공하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와 동일하게 판매업 신고를 하고 조제관리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통해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눠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화장품법 제16조 제2항을 바꿔 화장비누를 비롯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소분만 해서 판매하는 업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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