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2 (목)

  • 맑음동두천 24.1℃
  • 맑음강릉 28.2℃
  • 맑음서울 25.0℃
  • 맑음대전 25.6℃
  • 맑음대구 26.8℃
  • 맑음울산 26.5℃
  • 맑음광주 25.6℃
  • 맑음부산 23.5℃
  • 맑음고창 25.3℃
  • 맑음제주 23.6℃
  • 맑음강화 20.9℃
  • 맑음보은 25.0℃
  • 맑음금산 25.5℃
  • 맑음강진군 25.1℃
  • 맑음경주시 28.4℃
  • 맑음거제 21.4℃
기상청 제공

한국천연유기농화장품협회, 천연 유기농 화장품 규정 설명회 '성황'

8월 28일 국내 천연 유기농 인증로고 국제화, 단일화 관련 업계 협력 구축 시장 발전 절실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29일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면서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올라가면서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을 따져가며 고르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와 함께 한국천연유기농화장품협회도 지난 2월 발족했다. 지난 3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시행으로 천연, 유기농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대변할 단체, 전문가 단체의 필요성이 생겨나면서 한국천연유기농화장품협회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한국천연유기농화장품협회는 식약처의 규정 고시에 발맞춰 8월 28일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설명회'를 열었다.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3시간 동안 열린 설명회에는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신정은 한국천연유기농화장품협회 회장(에코먼트 사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3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 활성화로 유기농 인증 농가와 관련 산업 전반의 시장 확대가 기대되면서 협회를 발족하게 됐다"며, "아직 인증제도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정보공유 공간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또 각 분야 전문가들의 소통을 통해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산업 발전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정은 회장은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산업은 1차 유기 농산물 재배분야부터 2차 가공, 완제품을 비롯한 마케팅까지 연결되는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산업분야"라며 "앞으로 협회가 다양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COSMOS-standard,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신뢰성 확보

 

이날 주제발표로 나선 최성철 협회 이사(씨에이치하모니 사장)는 'COSMOS-standard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관한 규정 비교'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 해설'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성철 이사는 "COSMOS-standard는 전세계 천연, 유기농화장품의 95%를 인증해 주고 있으며 45개국 이상에서 25,000여개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1,600개 이상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신뢰가 높다"며, "COSMOS-standard는 식약처 기준과 비교할 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최 이사는 COSMOS-standard와 식약처 개정 고시를 비교하면서 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로고 국제화 및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이사는 "국내 시장에서 해외 인증로고가 20년 넘게 홍보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이 국내 시장을 점유해 국내 생산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증로고 국제화와 단일화를 통해 국내 인증 천연, 유기농화장품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 국내 기준이 국제 기준보다 낮아 국내 제품에 대한 평가가 비교절하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이사는 "천연, 유기농화장품 원료에 대한 인증제도와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라벨 표시, 광고 기준의 도입도 절실하다"며, "향후 천연,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도입은 WTO 규정의 TBT 협정에 의한 ISO 규정을 근거로 동등성 대상 품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금지된 제조공정과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 숙지해야

 

최성철 이사는 지난 7월 고시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도 업계 관계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최 이사는 "지난 2013년 6월 시행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organic)'는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이를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며, "외국 정부에서 정한 기준 역시 인증기준의 유기농 인증으로 허용된다. 또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은 4년마다 재지정되는데 IFOAM은 국가가 아닌 국제적 비영리단체지만 '유기농화장품 표시 및 광고 가이드라인'에서부터 인정됐던 점을 고려해 유기농 원료의 기준으로 허용한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천연, 유기농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천연원료와 천연유래원료, 물로 구성된다. 물은 천연으로 간주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유기농 함량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물이나 자연에서 유래한 천연 용매로 추출하거나 석유화학용제의 경우 반드시 최종적으로 모두 회수되거나 제거된다면 허용된 제조공정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서 철저하게 금지하는 제조공정도 있다. 최 이사는 "탈색, 탈취 과정에서 미지의 분해산물을 생성하는 화학정 공정과 방사선 조사, 에칠렌옥사이드와 프로필렌옥사이드 또는 수은화합물과 포름알데하이드를 사용하는 제조공정은 금지된다"며, "유전자 변형 원료 배합, 니트로스아민류 배합 및 생성도 할 수 없으며 공기,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가스 외의 분사제 사용이나 나노 물질도 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이사는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을 제조하는 작업장 및 제조 설비는 식약처에 화장품 제조업자로 등록되어야 하고 교차오염이 되지 않게끔 분리해 공정작업을 해야 한다"며, "이밖에 폴리염화비닐, 폴리스티렌폼 사용 금지, 유기농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유기농 원료는 다른 원료와 명확하게 표시, 구분해서 보관하는 등의 규정을 잘 이해해야 한다. 천연화장품 함량과 자료 보존, 재검토기한 등 다양한 규정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태그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한국천연유기농화장품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COSMOS_standard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