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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눈썹 등 반영구화장, 미용업소서 시술 가능해졌다

정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발표 창업, 영업, 폐업 규제 140개 해소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앞으로는 미용업소에서도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 시술이 가능해진다. 또 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 사무실 규정도 폐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35건)과 영업(66건), 폐업·재창업(39건) 관련 규제 140건을 해소했다.

 

이 총리는 "현장에서는 행정의 불합리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며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며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신시술은 지금까지 의료인만 가능했다. 정부는 이 중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을 미용업소에서도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해소로 미용업소 종사자 2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 사무실 규정도 폐지된다. 현재는 1인 또는 소규모 형태 사업자라도 독립된 사무설비와 통신시설을 갖춰야 영업등록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여러 사업자가 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업체당 연간 약 600만원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시 필요했던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보유규정도 없어진다.

 

폐업절차는 간소화된다. 방문판매업과 소독업 등 10개 업종은 폐업 신고시 허가증과 등록증, 신고증을 첨부해야 했으나 이를 분실했을 경우 분실사유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또 안경업소와 유원시설업, 주택임대사업 등은 폐업시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둘 중 한 곳에서 일괄 처리된다.

 

또 정부는 재창업 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직업소개업은 영업취소후 재허가 제한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은 경미한 취소사유에 한해 2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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