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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K 2019년 10월호 [특집] 화장품의 안전성과 과제 4

STE법과 in vitro 시험법 조합 동물 이용하지 않는 안자극성 평가

# STE법과 in vitro 시험법의 조합에 의한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안자극성 평가

 

향장품을 눈 주위에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했을 때 또는 실수로 우발적으로 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향장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안자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제연합(United Nation : UN)은 2003년 ‘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시에 관한 세계 조화(調和) 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1)을 발행했고 안자극성의 GHS 구분은 주로 Draize 시험2)의 결과가 사용되어 왔다.

 

그림1 STE법의 시험개요, 예측모델, 적용한계

 

 

그러나 동물애호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과 EU지역을 시작으로 한 동물실험 금지(EU 화장품지령 제7차 개정3))도 있어서 Draize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in vitro 시험법의 개발이 진행됐다4)~7). 2009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시험 가이드라인(Test Guideline; TG)에는 Draize 시험의 대체법으로서 6개의 in vitro 안자극성 시험법이 기재되어 있다8)~13).

 

그 가운데 Bovine Corneal Opacity and Permeability (BCOP) 법(TG 437), Isolated Chicken Eye (ICE) 법 (TG 438), Short Time Exposure (STE) 법(TG 491) 은 GHS에서 눈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는 화학물질 (Category 1; Cat. 1)과 눈의 심각한 손상이나 안자극 측면에서 분류할 필요가 없는 화학물질(No Category;No Cat.)을 구분하는 시험법으로서 OECD TG에 기재되어 있다.

 

Fluorescein Leakage (FL) 법(TG 460)은 Cat. 1을 구분할 수 있는 시험법으로서 Reconstructed human Cornea-like Epithelium (RhCE) 법(TG 492)과 Vitrigel-Eye Irritancy Test (EIT) 법(TG 494)은 No Cat.을 구분하는 시험법으로서 OECD TG에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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