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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아토피 질병명 삭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 “의학적 효능 오인, 치료기회 손실 우려” 지적 답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라는 질병명을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아토피 기능성화장품 관련 검토 내역’에서 “'아토피’라는 질병명 포함으로 인한 의약품 오인과 치료기회 손실 우려 등의 문제 제기가 있어 미국, 유럽 등 외국의 관리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히고, “이에 ‘아토피’라는 질병명을 삭제하되, 관련 제품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수정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식약처가 2017년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아토피, 여드름, 모발 등까지 기능성화장품을 확대해 의학적 효능, 효과 오인과 치료기회 손실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특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 등에서 수 차례 의학적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아토피 기능성화장품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각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화장품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시행규칙을 무리하게 개정,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아토피 등 질병명을 포함하는 것까지 확장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식약처가 뒤늦게 아토피라는 질병명을 삭제하기로 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아토피 기능성화장품과 관련해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화장품 신개발 제품의 효력 평가기술 개발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아토피 기능성화장품 품목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기능성화장품으로 신설, 전환된 품목 현황’에 따르면 2017년 5월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모발색상 변화’ 기능성화장품 2,085개 품목(의약외품에서 전환 147개 품목)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화장품 143개 품목(의약외품에서 전환 64개 품목) ▲‘제모제거’ 기능성화장품 15개 품목(의약외품에서 전환 11개 품목) ▲‘탈모증상 완화’기능성화장품 257개 품목(의약외품에서 전환 191개 품목) ▲‘튼살로 인한 붉은 선 완화’ 기능성화장품 13개 품목(의약외품에서 전환 없음) 등이 신설 또는 의약외품에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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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식약처  남인순  국회의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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