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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2019 국감 화장품 이슈] 화장품 효과, 기능성화장품 범위, 면세품 관리 등 다양한 문제 제기

보건복지위,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질의 집중 국가적 관심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2019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화장품의 효능 효과와 기능성화장품 범위, 면세품 관리, 화장품 모방 관리 등에 매우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위원회 뿐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장품과 관련한 이슈들이 제기되어 화장품 산업이 국가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화장품 과대허위광고 문제, 기능성화장품 범위 문제, 동물실험 대체 문제, 일본 방사선 오염 화장품원료 문제,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 갑질 문제, 화장품면세품 문제, 화장품 모방 문제, 해외 한류편승 기업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을 정리했다.

 

# 남인순 의원 “의학적 효능 오인, 치료기회 손실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라는 질병명을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아토피 기능성화장품 관련 검토 내역’에서 “'아토피’라는 질병명 포함으로 인한 의약품 오인과 치료기회 손실 우려 등의 문제 제기가 있어 미국, 유럽 등 외국의 관리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히고, “이에 ‘아토피’라는 질병명을 삭제하되, 관련 제품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수정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식약처가 2017년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아토피, 여드름, 모발 등까지 기능성화장품을 확대해 의학적 효능, 효과 오인과 치료기회 손실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특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 등에서 수 차례 의학적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아토피 기능성화장품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 손금주 의원 “동물 고통 수반하지 않는 비동물(non-animal) 대체 기술 개발 집중해야”

 

 

지난해 복제견 메이 사건 이후 동물실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지만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동물실험은 현재진행중이다.

 

손금주 의원은 “9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2013년~2018년) 총 16,574,061마리의 동물이 각종 동물실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실험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커지고 있음에도 2018년에만 3,727,163마리가 동물실험에 사용돼 2013년(1,966,848마리) 대비 90%, 2배 가량 증가했다. 기관별 평균 사용 동물수 역시 2018년 10,296마리로 2013년 6,513마리 대비 58%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또 2016년 이후 최근 3년 간 동물종별 사용현황을 보면 설치류가 8,600,558마리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어류 487,754마리, 조류 350,584마리, 기타 포유류 127,276마리가 뒤를 이었다. 특히 고통등급별 사용실적이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동물실험에서 총 6,809,422마리 중 69%에 달하는 4,729,868마리(Grade E 2,384,482마리 · Grade D 2,345,386마리)가 가장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Grade E·D 등급 실험에 사용됐다.

 

손금주 의원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실험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동물들은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면서 "해외에서도 동물실험을 줄이려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동물복지와 농식품부, 산업부 등 관련부처가 함께 더 과학적이고 동물의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비동물(non-animal) 대체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일본산 수입 마스카라 3.3톤 방사능 토륨 기준치 초과 검출 적발 이후에도 국내에 5.1톤 반입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한 마스카라 3.3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방사능 적발 이후에도 관세청은 해당 수출업체(일본 업체)의 통관을 지속해 올 7월까지도 총 5.1톤의 화장품류가 국내 반입됐다.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천공항 세관은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톤에서 방사능을 검출했다. 해당 제품은 반송처리 됐으나 원인 파악을 위한 조치는 전무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유관기관은 적발 제품에 대한 방사능 원료물질 함유 분석 등 성분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방사능 검사 비중 확대 비중 확대 등 사후조치도 미흡했다. 해당 수출업체는 적발이후 총 13차례 통관을 지속했지만 관세청이 해당 업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것은 3차례뿐이었다. 적발 이후 해당 수출업체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화장품은 5.1톤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미화 91만 달러에 이른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스카라 이외에도 파운데이션, 아이라이너, 속눈썹영양제, 립스틱, 마스크팩, 파우더 등 해당 브랜드의 제품이 최근 3년간(해외직구 포함) 중량기준 14.7톤, 금액 기준 185만 달러(한화 22.1억 원)규모로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유통되는 화장품에서 방사능 검출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회수와 폐기 조치를 할 뿐 아니라 제조정지와 같은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수입 화장품의 경우 통관과정에서 방사능 검출 시 반송처리를 할뿐 성분 검사와 업체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화장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화장품은 2014년 7481톤에서 2018년 11551톤으로 최근 5년간 54.39% 증가했다.

 

심기준 의원은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특히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카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와 우려가 큰 만큼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심 의원은 “일본발 수입품 방사능 검사 업무가 최대 90%가량 관세청에 집중되다보니 관련 조치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방사능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 고용진 의원, 대리점 갑질 아모레퍼시픽 조사, 질질 끄는 공정위에 쓴소리

 

고용진 의원은 법원서 패소후 2년째 과징금 부과 안하는 모습에 쓴소리를 던졌다. 공정거래위원가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 갑질을 적발하고도 과징금을 제대로 물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은 "법원 판결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에 이미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고 재부과해야 하는 공정위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4년 8월 제1소회의를 열어 아모레퍼시픽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482명을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켰다며 정액과징금 5억원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문제점과 관련해 판매원 일방 이동에 따른 특약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 행위를 구체적 명시하지 않고 이동한 해당 판매원의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이 81억 9,800만원이라고만 제시했다.

 

고용진 의원은 "아모레퍼시픽의 판매원 일방 이동은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남양유업과 함께 2013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대표적인 갑질 사건이었지만 당시 공정위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검찰 고발 결정을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 측은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건은 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 재처분 건에 대한 안건이 상정돼 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다.

 

# 김명연 의원, 발암 함유 의약품, 국내서 화장품 둔갑 지적

 

발암 함유 의약품이 국내에서 화장품으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판매 건수는 2015년 22,443건에서 2018년 28,657건으로 증가했으며 그 중 포털사이트의 오픈마켓을 통한 직구 중개 규모가 연평균 72%에 달한것으로 확인됐다.

 

김명연 의원은 “현행법상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어 있어,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호주 A 크림의 경우 호주 식약청이 의약품으로 지정했음에도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활발히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의 영문 명칭은 ointment(연고)로 현행법 상 연고는 의약품으로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없다”라며 “그럼에도 여드름 진정에 최고 등의 홍보문구와 호주 국민 크림 등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연고에 함유된 ‘페트롤라튬’ 성분은 발암가능성이 있어 식약처에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제품은 주로 포털사이트의 ‘오픈마켓’에서 판매된다. 오픈마켓은 개인사업자들이 해외직구를 중개해 판매하는 유통경로이며 전체 적발 현황 중 연평균 72%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포털사이트는 상품판매 당사자가 아니므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 식약처에서 온라인 상 의약품 불법판매를 확인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만 가능할 뿐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차단 여부나 판매 일시중지 후 판매 재개 등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 남인순 의원, FTA로 화장품 날개 달았지만⋯대미, 대중 의약품 적자 '여전' 지적

 

한-미 FTA와 한-중 FTA 이후 화장품 수출이 크게 늘어 대미, 대중 무역수지 흑자폭이 매년 증가한 반면 대미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입과 대중 의약품 수출입은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적자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한-미 및 한-중 보건산업 수출입 현황'을 검토한 결과, 한-미 FTA 발효 7년차를 맞는 2018년 대미 화장품 수출액이 5억 4,300만 달러로 발효전인 2011년 대비 71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년 화장품 대중 수입액은 5,600만 달러로 발효전보다 92.7%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대중 무역수지는 26억 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대중 화장품 무역수지는 2014년 5억 6,500만 달러 흑자에서 지난해 26억 700만 달러로 흑자폭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중 FTA 발효 4년차를 맞는 2018년 대중 화장품 수출액은 26억 6,200만 달러로 발효전인 2014년 대비 347.1% 증가했다.

 

# 혐한 논란 DHC 한국법인 대표, 국감 불출석⋯해외 출장 때문 해명

 

 

혐한 방송으로 논란이 됐던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의 한국법인 김무전 대표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다.

 

지난 18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DHC코리아는 김 대표가 해외 출장으로 국감 일정을 소화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정무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출장 기간은 지난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로 알려졌다. 21일 정무위 마지막 종합감사를 앞둔 시점 직전에 귀국할 예정이다. 앞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HC의 일본내 혐한보도' 관련한 질의를 위해 김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DHC는 자회사인 'DHC 텔레비전'에서 혐한 발언이 당긴 유트브 콘텐츠 '도라노몬 뉴스'을 내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당시 출연자들이 한국의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을 두고 "한국은 원래 바로 뜨거워지고 바로 식는 나라다. 일본은 그냥 조용히 두고 봐야 한다"고 폄하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에도 공식 홈페이지에 야마다 아키라 대표이사 명의로 "한국 언론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비난하지만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평"이라고 밝히며 논란을 이어갔다. 이에 김 대표는 지난 8월 13일 "DHC텔레비전 출연진의 모든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은 깊이 사죄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김성환 의원, 대기업만 행복한 '행복한 백화점' 질타

 

김성환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에게 ‘행복한백화점’이 중소기업 판로 제공과 판매,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화장품의 경우 대기업 계열의 브랜드들이 입점돼 있고 의류와 잡화의 경우 이랜드 계열의 입점비중이 크다. 또 지하 1층에는 이랜드 계열의 대형마트가 있고 5층 식당가에는 이랜드 계열의 음식점이 있다. 고객 유입을 위해서 인지도 있는 브랜드를 유치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입점업체만 놓고 보면 ‘2001 아웃렛’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복한백화점은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판매장 제공과 Test-Bed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애초 취지와 다르게 정책매장을 제외한 일반매장의 경우 소규모 중소기업보다 자본규모가 크고 이미 인지도를 확보한 브랜드들이 상당수 입점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 50억 원 이상의 입점비율이 20%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에게 “입점 수수료의 경우 ‘기준 수수료+입점업체 브랜드 인지도’등을 고려해 책정되는데 ‘19년 매장평균수수료(21.4%)를 초과하는 매장이 101개(전체 매장의 55%)로 절반이 넘는다”며 “하지만 이 중 11개 업체를 제외하면 다른 매장은 자본규모가 50억 원 이하다. ‘행복한백화점’이 자본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게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반대로 수수료 하위 기업을 살펴볼 경우 이랜드 계열의 의류매장 등을 비롯해 LF패션, 삼성물산 등 대기업 업체가 많았다”며 “중소기업 입점업체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대기업 입점업체에는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낮은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규환 의원 "짝퉁 한국 매장 단속에 손 놓은 정부"

 

 

한국음악과 화장품 등 한류 열풍에 편승해 전 세계적으로 외국 기업의 가짜 한국매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이 2일 밝힌 특허청과 KOTRA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한국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타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포장·판매하는 사례가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한류로 인한 소비재 및 관광 수출액은 50억 5100만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KOTRA가 지난 5월 조사한 한류편승 외국계 유통기업 국가별 매장정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조사 대비 전체 매장수는 1194개에서 1498개로 304개가 늘면서 7개월 만에 총 매장수는 26% 증가했다.


한국기업으로 위장한 대표적인 외국 기업으로는 무무소(MUMUSO), 시미소(Ximivogue, Ximiso), 아이라휘(Ilahui), 요요소(YOYOSO), 미니굿(Minigood), 키오다(KIODA), 아캔아기(ARCOVA), 2358 (WEDOSHOP), 명동우환(MIDIO)등 9개사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생활용품 전문판매업체인 MUMUSO는 중국 기업임에도 런칭 당시 한복 입은 점원들을 배치하는가 하면 브랜드 마크에 KR을 사용하고, 한국 제품 디자인을 모방했다. 또 제품 포장에 어법에 맞지 않는 한글을 표기해 한국 제품으로 위장·판매하는 한편 러시아, 태국에서 프랜차이즈 계약할 때 태극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 화장품의 외관을 모방하거나 국내 유명 캐릭터를 그대로 베낀 다수의 제품을 정품가격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판매해 국내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침해대응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동남아 지역 특허관 및 저작권 전문관 신설, IP-DESK 운영 고도화, 저작권 OK 확대 지정 등을 추진하고 한중FTA 3차 지재권위원회를 통해 침해 대응을 발표했다.

 

그러나 동남아 지역 특허관과 저작권 전문관은 배치하지 않았고 IP-DESK 중 상근 전문 인력을 배치한 곳은 8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 OK는 국내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달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지역을 전략시장으로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짝퉁 K-브랜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수출 성과는 거둘 수 없다”면서 “정부가 국민이 당하고, 기업이 피해입고 난 뒤 사후약방문 식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속도에 발맞춰 움직이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입국장면세점 관련 부작용 최소화하고 관세청 소관사항 성실히 이행 중

 

김영문 관세청장은 입국장 면세점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세관 단속의 문제, 입국수속 시간 지연 문제, 인력 증원의 문제 등을 해결하고 진행 중이라며 특히 입국장인도장 도입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설치 필요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현장인도가 이뤄지는 국산면세품에 대해 면세물품 자율표시제를 전격 시행했다. 관세청이 지난 6월 12일 작성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산 화장품을 비롯해 자율적으로 국산 면세품 표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이다.

 

한편, 이번 기재위 국정감사는 입국장면세점과 인도장, 기내판매점 면세물품 자율표시제 등에 이어 면세품 재판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은 "현장인도 받은 면세품을 재판매하는 법적 근거가 애매하다"며 "오픈마켓 관련 관세청 전담팀 구성과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현장인도 부작용으로 면세물품 자율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홍보와 계도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 이미지 모방한 중국 기업 매출 상승, 국내 기업 '울상' 지적

 

 

한류 열풍에 편승해 한국 이미지를 브랜드로 활용하며 매출을 올리는 해외 기업들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한류편승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다이소를 연상케 하는 생활용품점 매장수가 8개월만에 1,194개에서 1,499로 25.5%나 급증했다. 특히 중국 업체 시미소는 같은 기간 무려 110%로 폭발적인 매장 확장을 하며 업계 매장수를 기록했다. 시미소보다 앞서 한국이미지를 활용을 시작한 무무소는 현재 미국, 호주, 베트남, 필리핀, 마닐라 등 한류열기가 뜨거운 17개 국가에 진출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공통점은 마치 한국이 설립한 회사인 듯 소비자로 하여금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마케팅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제품 디자인을 한글로 표기하고 로고에는 한국을 의미하는 KR을, 매장 직원들에게 한복을 입히는 등 한국 기업인 양 행세해 오고 있다. 마치 한국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유령 한국법인을 설립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그렇지만 특허청과 검찰은 문제가 불거진 지 3년이 지나서야 대책을 수립해 업계로부터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한류편승기업들이 모방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경부터 국내 피해기업들의 대 중국, 대 동남아 수출액이 급감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청은 한류편승 기업이 해당 국가의 전자상거래법, 지식재산권법, 반부정당경쟁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최근 대전지검과의 합동 수사를 통해 무무소(MUMUSO, 중국)와 아이라휘(iLahui, 중국)의 유령 한국법인에 대해 해산명령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해외 현지법인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한국 내 유령회사를 둔 한류편승 기업들도 아직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송갑석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이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만큼 수사 당국과 지식재산 유관기관은 추가 불법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현지의 한류편승 기업 제재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 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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