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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K 2019년 10월호 [특집] 화장품의 안전성과 과제 9

화장품 수탁시험 현황에서 본 안전성 확보 과제와 향후 방향성

# 화장품 수탁시험 현황에서 본 안전성 확보의 과제와 향후 방향성

 

 

최근들어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성 성분 각각에 대해 기존의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안전성 시험의 추가 실시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다. 또 최종 제제라 해도 그 화장품의 용도 등을 고려해 적절한 안전성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적인 동물실험 금지의 흐름 때문에 안전성 시험에서 동물실험을 제1의 선택지로 생각할 수는 없다.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안전성 평가방법으로 동물실험대체법과 인체 안전성 시험이 있다. 동물실험대체법에서는 모든 안전성 항목에 대해 공인시험 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시험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시험시료에 대한 각각의 적용한계가 존재한다. 또 인체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평가하는 시험 시료가 윤리기준을 충족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시험시료에 대해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현황을 감안해 수탁시험을 취급하는 입장에서 화장품 안전성 확보의 과제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 소개한다.

 

화장품 원료에서 최종 제제까지의 효능 효과의 유용성 평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 평가가 수탁 시험의 대상이 된다. 유용성 평가는 지침이 되는 시험법이 있는 한편, 개별 수탁시험기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시험법까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안전성 평가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되는 이른바 공인시험 법에 의한 시험이나 시험법이 논문으로 발표되는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험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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