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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의약품 등 포털사, 온라인몰 불법유통, 허위과대 광고 급증

보건복지위 오제세 의원 4년간 적발건수 286,179건 전체 43.6% 차지 '제재 조치' 마련 지적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화장품, 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 허위, 과대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포털사 온라인쇼핑몰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 과대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유통과 허위, 과대광고 적발건수는 2015년 50,093건에서 지난해 97,276건으로 47,183건(94%)이 증가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누적건수는 286,179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100,983건 ▲의약외품 16,151건 ▲화장품 11,224건 ▲의료기기 9,184건 등이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총 97,276건으로 ▲의약품 28,657건 ▲의약외품 7,432건 ▲의료기기 5,104건 ▲화장품 4,574건 등이다.

 

특히 2015년 당시 전체 적발유형 중 20,455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식품은  22,443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의약품을 가볍게 넘어 지난해 49,826건으로 2.4배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의약품은 22,443건에서 28,657건으로 1.2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97,276건 중 포털사,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적발건수는 41,766건으로 무려 43.6%에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절반 가까이가 포털사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발되고 있으나 식약처에서 이를 제재할 수단이 자체시정 권고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적발된 상위 5개 제품 중 식품사용 불가로 되어 있는 Butterfly pea의 경우 손쉽게 포털사,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해 구매가 가능했다.

 

이와 관련해 오제세 의원은 “온라인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유통과 허위, 과대광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식의약품들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나 식약처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인터넷 사이트 차단요청과 자체 시정 권고 수준으로 극히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반복해 적발되는 온라인 개인판매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사이버조사단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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