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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4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품질, 효능 미확인 광고, 의약품 오인 광고 적발 2개월~3개월 광고업무 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는 지난 11월 15일 품질과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광고를 한 업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을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업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국내외 유명 업체 등을 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록시땅코리아(유), (주)카버코리아, (주)아이아이컴바인드2, 킹무 4개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품질과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록시땅코리아(유)에 대해 이모르뗄 포밍 클렌징 크림 광고업무정지 2개월(11월 25일~1월 24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카버코리아는 순면 마스크 트리플 히아루로닉 제품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적발됐다.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1월 25일~2020년 1월 24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아이아이컴바인드2는 워터에센스에센셜토너 제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서 적발됐다.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1월 25일~2020년 2월 24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킹무는 자사 가이아 노니 에센스 오일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 유형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2019년 7월경 반송된 태국산 화장품 가이아 노니 에센스 오일 1개를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의 형태인 국내 택배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다. 수입대행 업무정지 1개월(11월 29일~12월 28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11월 15일 화장품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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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록시땅  화장품  공표  해당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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