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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개정 방판법 18일 시행 "대안책 마련 시급"

3대 규제는 1년 유예, 행위 규제는 바로 적용

지난 2월 17일 개정·공포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방판법)'이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을 거쳐 오는 18일 본격 시행된다.

 

우선 공정위는 그동안 방문판매에 포함되지 않았던 홍보관, 체험관 등을 방문판매에 포함시켰다. 또 무료마사지, 무료관광 등을 미끼로 노인층을 속여 화장품을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도 방문판매로 규정했다.

 

아울러 기존 방판법에 명시된 소비자요건과 소매이익요건을 삭제했다. 소비자요건은 제품을 구입해 본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뜻하고 소매이익요건은 구입·재판매에 따른 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요건으로 인해 변종 다단계 업체가 등장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화장품 업계가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은 '후원 방문판매' 신설 관련 규정이다. 개정 방판법에는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보통의 방문판매와 구분해 '후원 방문판매'로 규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리고 후원 방문판매 업체는 다단계 업체와 유사한 규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우선 후원 방문판매 업체는 보험, 공제조합, 지급보증 등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하나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영업 개시를 위해서는 시청 혹은 도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판매대리점을 고려해 다단계 판매와 달리 별도 자본금 요건은 두지 않는다.

  
아울러 다단계 판매와 마찬가지로 취급제품 가격 상한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방판법과의 차이점이라면 그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30만 원으로 돼 있는 금액 기준을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이다.

 

후원수당 총액규제도 적용된다. 이는 후원수당 과다 지급으로 인해 불법 피라미드 판매로 변질될 위험을 사전 방지하기 위함으로, 후원수당 지급 총액을 매출액 대비 38%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다만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일 경우 가격상한, 후원수당 제한, 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 3대 규제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판매원이 아닌 최종소비자 매출 비중이 전체의 70% 이상인 후원방판 업체는 사전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판매원 사재기 우려가 없는 업체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단계와 후원방문판매의 규율 체계 비교


▲ 자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방판법이 공포되면서 논란을 낳았던 신규 개점업체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은 보다 구체화 됐다.

 

종래 알려진 개정 방판법에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이 모호해 자칫 법을 피해갈 수 있다는 비난의 소지를 남겼다. 이에 공정위는 판매원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원에게 공급한 수량의 가격 합계액 대비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의 가격합계액 비율을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직전 사업년도 1년 기준으로 산정하되 소비자가 물건 구입 후 14일 내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경우는 최종소비자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해당 금액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후원방문판매 분야에 대한 등록 및 사전규제(후원수당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헙 가입의무화)는 시행 후 1년 동안 적용을 유예하나, 각종 금지행위 등 행위규제는 시행 후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으며 포상금 지급 대상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키로 했다.


공정위 김관주 특수거래과장은 "이번 방판법 개정으로 무늬만 방판으로 영업하던 업체들에 대한 규율체계가 확립될 것이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해 소비자 피배 예방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화장품 방판 업체들이 개정 방판법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책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시행 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화장품 업계 한 관계자는 "개정 방판법의 시행 이유는 잘 알겠으나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서 혼란스럽다"며 "다른 업체들도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원 방문판매 업체의 규율을 감당할 여유가 없는 일부 영세 방판업체들은 후원방판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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