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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메리케이, 3개 제품 3개월간 판매 정지

식약처, 용기 포장에 잘못된 정보 지적



▲ 사진 : 메리케이 포밍클렌저 멜라셉 화이트닝 시스템(좌측), 프레셔너 멜라셉 화이트닝 
시스템(가운데), 마스크 멜라셉 화이트닝 시스템(우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메리케이코리아(유)가 국내 유통한 화장품 3개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지난 8월 20일 받았다. 

따라서 화장품 메리케이 포밍클렌저 멜라셉 화이트닝 시스템, 메리케이 프레셔너 멜라셉 화이트닝 시스템, 메리케이 마스크 멜라셉 화이트닝 시스템 등 3개 제품은 3개월간(8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해당제품의 판매정지 이유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용기‧포장에‘화이트닝시스템(whitening system)’이라고 적은 문구다. 

식약처는“이 같은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판매정지 사유를 밝혔다.  

이처럼 메리케이는 3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당분간 매출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판매업자 스스로 표시, 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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