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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원료를 함유한 제품도 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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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정부 차원에서 유기농 화장품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경우 규정에 따라 정부 주도하에 인증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USDA, 프랑스 에코서트(ECOCERT), 일본 JAS 등 민간 차원의 유기농 화장품 인증마크 제도를 운영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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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행 화장품 법령에도 천연 화장품에 대해 별도로 분류된 정의가 없다. 다만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제2조에 식물원료, 동물성 유래, 미네랄 유래 원료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 같은 원료를 주로 함유한 화장품을 천연 화장품으로 이름 붙일 수 있다.
국내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 ‘오썸(O’SUM)’을 생산하는 콧데의 장동일 대표가 꼬집는 유기농 화장품 관련 제도의 허점도 여기에 있다.
장동일 대표는 “유기농 화장품과 천연 화장품은 ‘초록동색’의 같은 개념”이라며 “그런데 하나는 정의를 하고 하나는 정의를 하지 않아서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유기농 화장품의 경우 유기농 원료를 10% 이상 넣고 또 그것을 포함해 천연 원료를 95% 넣어야 ‘유기농’이라고 표현하고 광고할 수 있다. 하지만 유사한 개념과 정서를 갖는 천연 화장품은 법적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0.01%의 식물 추출물만 넣어도 천연 화장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화장품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호 아목에 따라 품질, 효능 등에 관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광고하지 말도록 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0.01%의 천연물을 넣으면 ‘천연’이라고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천연물 원료를 90% 넣은 것과 0.01%를 넣은 것은 겉으로 봐서는 구분할 수 없다. 소비자들은 그 차이를 알기 어렵다. 하지만 원료 값의 차이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최소한의 양을 넣고도 ‘천연’을 홍보하고, 원료업자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장동일 대표는 “유기농 화장품은 이렇게 할 수 없는 법적 환경을 만들어 놨지만 천연 화장품은 그렇지 않아 산업 전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등 친환경 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실제보다 더 착하고 가치 있게 보이게 홍보하는 그린워시(green wash)”라며 “천연 화장품의 법적 정의를 하지 않은 것이 ‘1’만큼 친환경적인 화장품이 ‘10’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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