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마스크팩 가처분소송 승소

2015.09.15 10:07:00

업체 상대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법적 대응



▲ 출처 : 스타하우스.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배우 이민호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화장품 업체들의 마스크팩 제품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이민호의 소속사 스타하우스는 “T사·K사·G사 등 업체들이 이민호의 초상이 사용된 마스크팩을 소속사와 별도 계약 없이 판매한 것은 위법하므로 판매를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민호는 몇몇 화장품 업체가 지난 2012년 SBS 드라마 ‘신의’에서 주인공 최영 장군으로 출연했던 자신의 사진을 마스크팩 제품 포장에 인쇄해 사용하고 정식 판매업체인 것처럼 제품을 판매해 이득을 취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시 스타하우스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팩’은 몇몇 업체들이 소속사와 초상권 사용 계약 없이 사용해 제조, 유통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행위는 이민호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와 관광객들이 오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미란 기자 pressmr@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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