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 |
[코스인코리아닷컴 오현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제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10월 7일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에 따르면 환경오염 우려 등을 고려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신설한다. 그러나 식약처의 고시(안)은 화장품만 규정하고 치약, 주방세정제, 세탁세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미세플라스틱은 세정력을 높이기 위해 치약, 바디스크럽, 화장품, 세제 등에 넣는 플라스틱이다. 미세플라스틱 대부분 하수처리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다로 유입돼 생태계 파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해양 생태학자들은 플랑크톤부터 어류, 해양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먹이사슬의 모든 단계에 있는 생물이 미세플라스틱을 흡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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