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레비타샴푸’ ‘3.서플라잉 겔’ 회수 조치

2017.10.31 18:25:53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 ‘케토코나졸’ 함유, pH 부적합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장기간 사용 시 간손상 위험으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케토코나졸’을 함유하거나 pH 값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화장품들이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세븐제로원코스메틱의 ‘레비타샴푸’와 씨스코비디의 ‘3.서플라잉 겔’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세븐제로원코스메틱의 ‘레비타샴푸’ 가운데 제조번호가 ‘17021502’, 제조일자가 ‘2017.02.15.’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케토코나졸’이 함유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씨스코비디 ‘3.서플라잉 겔’은 pH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됐다. 
 


장미란 기자 pressmr@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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