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불량’ 화장품업체 식약처 행정처분

2018.01.24 11:38:19

제품 품질검사 미실시 5개 업체 등 시정명령, 제조업무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 판매에 앞서 품질을 꼼꼼히 챙겨야 함에도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월드에이젼시, 아진크린, 더존크린텍, 에스유알코리아, 웰메이드인터내셔널 등 5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월 24일 밝혔다.

                  식약처 2018년 1월 24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이번 행정처분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품질관리’이다. 부적절한 광고로 적발된 웰메이드인터내셔널을 제외한 월드에이젼시, 아진크린, 더존크린텍, 에스유알코리아 등 4개 업체 모두 제품의 품질을 철저히 챙기지 못했다.

화장품제조판매는 화장품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호에 따라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시켜야 한다. 그러나 월드에이젼시는 ‘에코립스 메디시날 립밤’, ‘에코립스 골드 립밤’, ‘에코립스 퓨어 앤 심플 그레이프 립밤’, ‘에코립스 퓨어 앤 심플 코코넛 립밤’, ‘에코립스 퓨어 앤 심플 키위 스트로베리 립밤’. ‘에코립스 헴프 립밤’ 등 6종을 수입, 유통하면서 제조번호별 완제품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출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월드에이젼시에 대해 1월 16일자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진크린은 ‘깨끗한나라 물티슈(페퍼민트향)’를 제조하면서 원료, 자재의 입고 시에 필요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인 원단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지 않았다. 이후 출하된 제품에서 변색된 원단이 발견됨에 따라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더존크린텍은 화장품 제조업의 제조유형인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화장품 제조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위탁받아 제조,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전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 처해졌다.

에스유알코리아은 ‘디어러스원스텝젤 D589’, ‘디어러스원스텝젤 D585’, ‘디어러스원스텝젤 D588’ 등 일부 제품이 유통화장품 품질검사 부유통화장품 품질검사 부적합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품에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수치보다 많은 안티몬과 프탈레이트류가 포함된 것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장미란 기자 pressmr@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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