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금지 원료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2018.03.27 14:33:42

‘메틸렌블루’ 사용한 위드스킨, 르본 제품 판매중단 조치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사용금지 원료를 사용한 수입화장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화장품 수입사인 위드스킨이 수입, 판매한 ‘아이시블루(Icy Blue)’와 르본이 수입, 판매한 ‘블루워터(Blue Water)’에서 사용금지원료 ‘메틸렌블루’를 사용한 것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각각 판매중단과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메틸렌블루는 청산가리 해독제로 사용되거나 다양한 제품에 주로 색깔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지 않지만 유럽은 염모제 원료로 사용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모든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회수대상은 위드스킨과 르본이 각각 수입한 아이시블루, 블루워터 전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판매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판매업체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인 기자 hsi0404@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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