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신코스메틱, ‘화장품 사용불가 원료’ 전품목 제조·판매 정지

2018.08.16 14:55:39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4개 업체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하고, 이를 유통·판매한 업체에 식약처 행정처분이 가해졌다.

 

식약처는 삼신코스메틱, 360퍼스펙티브, 메덱사아시아, 와이더블유디(YWD) 등 4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8월 16일 밝혔다.

 

식약처 8월 16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삼신코스메틱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2,2-[(3,3’-디클로로[1,1‘-비페닐]-4,4’-디일)비스(아조)]비스[3-옥소-N-페닐부탄아마이드](피그먼트옐로우 12)’를 사용해 화장품 ‘씨앤씨 헤어칼라 스프레이(흑갈색, 갈색, 황색, 오렌지)’를 제조하고, 유통·판매했다.

 

이에 식약처는 삼신코스메틱에 대해 ‘전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과 ‘전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삼신코스메틱 외 360퍼스펙티브, 메덱사아시아, 와이더블유디(YWD) 등 3개 업체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한 점이 문제가 됐다.

 

360퍼스펙티브는 ‘모어 내추럴 햄프씨드 데일리 로션’ 등 13 품목을 판매하면서 ‘17가지 피부 유해성분 무첨가 테스트 완료(파라벤, CMIT, MIT 등 17가지 성분)’, ‘유해성분 무첨가 테스트에서 총 17가지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파라벤, CMIT, MIT 등 17가지 성분)’ 등의 문구를 사용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에 처해졌다.

 

메덱사아시아는 ‘맥스-프리즈 케이(Max-Freeze K)’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와 판매 사이트에 ‘MAXIMUM COLD TOPICAL ATHLETIC GEL’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해 2개월 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와이더블유디(YWD)는 ‘트리플클렌저’ 등 5품목을 광고해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의 광고를 해 적발됐다. 이에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장미란 기자 pressmr@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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