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헤나 염모제 21개 판매중단, 회수조치 행정처분

2019.03.09 17:24:59

정부 합동점검 발표 무신고 헤나방업소 11개 폐쇄, 허위광고 699건 적발 사이트 차단 요청

 

[코스인코리아닷컴 송아민 기자] 헤나 염모제 피해 발생과 관련해 정부 합동점검 결과가 발표됐다. 3월 8일 복지부,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부적합 21개 제품이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됐고 무신고 헤나방업소 영업장 폐쇄와 허위광고를 실시한 699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에 있는 900여 개의 헤나방 업소에 대한 실태점검과 무면허, 무신고 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실태점검 결과, 11개 무신고 등 업소에 대해 고발과 영업장 폐쇄 조치를 내렸다. 또 이미용업소에서 염색 전 패치테스트를 미실시하는 등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헤나 염모제를 판매중인 3개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해당 업체의 반품, 환불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거짓, 과대광고 혐의 등에 대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 헤나 염모제 피해 발생 합동점검 회수 대상 제품 목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학염모제 성분,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결과, 화학적염모제 성분이나 중금속·농약 성분을 비롯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군)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20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관련 지표로 보고 있는 세균과 진균수 기준을 초과했고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제품은 모두 수입제품으로 제품을 수입,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수입업체와 동일제조원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업체는 외부 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적합여부를 확인할 것을 명령하고 시중 유통되는 모든 헤나 제품으로 수거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업체의 표시기재 사항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심사받은 대로 용법, 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은 7개 업체, 17개 품목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 추가로 온라인 광고 총 823건을 조사한 결과 ‘부작용 없음’, ‘탈모방지 효능·효과 표방’, ‘유해성분 제로’ 등을 광고한 총 699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헤나 염모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을 통한 피해사례의 원인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부작용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아민 기자 hint05@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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