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리포트] 중국, 인터넷 라이브 제품 판매 엄격한 규제 시행

2020.08.11 14:09:39

7월 1일부터 시행 '소비자 알권리 보호, 판매제품 책임, 과대광고 차단' 등 엄격 관리


[코스인코리아닷컴 중국 통신원 송란] 중국광고협회는 지난 7월 1일 '인터넷 라이브(LIVE) 마케팅을 위한 행위 규범'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광고협회가 제정한 규범은 중국에서 인터넷 라이브(LIVE) 마케팅 활동에 대한 최초의 전문 규범으로 혁신적이며 관련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했다. 

 

# 판매상, 인터넷 라이브 플랫폼 '불법 제품, 서비스' 판매 금지, 특수제품 사전허가 취득해야

 

판매상은 인터넷 라이브(LIVE) 마케팅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용 주체다. 판매상은 제공하는 상품 또는 해당 서비스 범위에 상응하는 해당 자격과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관련 서류의 투명성을 갖추고 경영해야 한다.

 

판매상은 실제 인터넷 라이브 마케팅 플랫폼에 등록할 때 진실하고 유효한 신분 정보, 연락처, 관련 행정허가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변경된 정보를 플랫폼에 전달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판매상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는 합법적이어야 하며 인터넷 라이브 마케팅 플랫폼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불법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되며 플랫폼과 제3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판매상이 판매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는 제품의 품질과 사용 안전에 관한 법률과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사용 성능과 효능 홍보에 대한 사용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사람이나 재산 등 안전에 피해가 가는 불합리한 리스크가 있어서는 안된다.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특수 의약용도 배방 식품과 같은 특수 제품을 판매할 때 판매자는 법률에 따라 해당 경영 자격 또는 해당 제품의 행정허가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판매상이 공개한 제품과 서비스 정보는 진실하고 과학적이며 정확해야 하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허위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해당되는 제품과 서비스 표준에 관련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국가의 표준과 업계 단체 표준과 일치해야 한다.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판매상의 정보가 상업 광고에 속하는 경우 '광고법'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판매상은 법에 따라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법에 따라 반품과 교환 보장과 같은 A/S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판매상과 인터넷 쇼호스트 간의 합의된 내용과 책임 분담 방식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플랫폼 규칙을 따라야 한다.

 

 

# 인터넷 라이브 쇼호스트, 실명인증 등 국가규정 준수, 허위광고 금지, 접속자 등 데이터 조작 금지

 

인터넷 쇼호스트는 인터넷 라이브(LIVE) 마케팅 행사에서 시청자와 직접 상호 교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터넷 쇼호스트는 인터넷 LIVE 마케팅과 관련된 기본 지식을 이해하고 특정 전문 기술을 습득하며 법적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

 

인터넷 LIVE 마케팅 플랫폼에 입주한 인터넷 쇼호스트는 진실하고 유효한 개인 신분, 연락처 정보,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가 변경되면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인터넷 쇼호스트는 법률과 규정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등록된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서 사용할 수 없다.

 

인터넷 LIVE 마케팅 플랫폼의 인터넷 쇼호스트는 실명인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법률과 규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별명 또는 다른 이름을 채택할 수 있다. 인터넷 쇼호스트는 LIVE 계정명을 설정해야 하고 사용되는 프로필과 LIVE 채널의 메인 이미지는 법률과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인터넷 쇼호스트의 LIVE 채널과 장소는 법률과 법규, 인터넷 LIVE 마케팅 플랫폼 규칙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국가와 공공안전이 관련된 장소, 사회의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에서는 인터넷 라이브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인터넷 라이브 채널의 설정과 표시가 상업용 광고인 경우 '광고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인터넷 쇼호스트가 발표한 상품,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링크 연결은 일치하며 유효해야 한다. 법률과 법규 규정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는 중요한 소비 정보이다. 시청자에게 필요하고 명확한 소비 알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 쇼호스트는 LIVE 중에 정보가 진실되고 합법적임을 보증해야 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인터넷 쇼호스트가 판매상, 인터넷 LIVE 마케팅 플랫폼 등에 제공한 마케팅 데이터는 진실돼야 하며 어떤 형태의 인원수와 데이터 조작도 허용하지 않는다. 거짓 구매와 사후 환불 방식으로 판매상의 수수료를 빼돌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번 규범이 시행된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제품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며 온라인 라이브 판매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수출 시 국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 자료 제공 : CCIC KOREA>

 



송란 기자 songran@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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