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중국 통신원 송란] 중국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지난 12일 전국적으로 화장품 온-오프라인 정화 1단계 업무를 착수했다.
2021년 1월 1일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시행에 앞서 화장품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경영활동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단속 업무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시행되며 전자상거래 화장품 경영자는 자체 조사를 통해 화장품 경영에 따른 위험요인을 적시에 처리하도록 하고 새로운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시행 후에는 다음 단계의 관리 활동을 조직해 화장품의 안전을 보장할 예정이다.
이번 정화 단속 활동의 집중 대상은 인체에 유해한 불법첨가물 화장품, 위조 화장품, 생산 허가증이 없는 곳에서 만든 화장품, 허가번호가 없는 특수 화장품, 등록번호가 없는 비특수 화장품, NMPA에서 중지 혹은 판매정지 통보를 받은 화장품, 약품과 의학용 홍보를 하는 화장품이다.
앞으로 중국 관리당국의 시장 샘플링 단속이 강화가 될 예정인 만큼 국내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 : CCI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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