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리포트] 브라질 연방법, 화장품 동물실험 2억 벌금 부과

2020.12.08 16:09:35

연방지구 이바네이스 호샤 주지사 법안 서명, 동물실험금지법 2022년 발효

 

[코스인코리아닷컴 김형태 중남미 통신원] 브라질 연방지구 주지사 이베네이스 호샤는 화장품과 개인위생제품 연구와 실험에 동물사용을 금지하는 법에 서명했다. 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니피그로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 약 2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동물학대로 동물을 공격한 자는 연방지구에서 수의학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애완동물 소유자는 연방지구의 공증사무소에서 애완동물을 등록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4일 공식 관보에 게재됐다. 시설 외에도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는 전문가도 벌금과 기타 제재를 받게 된다.

 

 

# 동물실험 제재사항 : 연구에 동물 사용하는 기관

 

동물 당 약 2억 원 벌금, 재범의 경우 2배의 벌금, 사업허가 일시 정지, 사업면허 최종 정지
 

# 동물실험 제재사항 : 전문가에 대한 제재

 

동물 당 약 840만 원 벌금, 재발할 때마다 벌금 2배 부과

 

브라질에서는 상파울로, 히오 데 자네이로, 미나스 제라이스, 파라나와 같은 주에도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 동물보호를 위한 국가 포럼 코디네이터인 카린 카필레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법은 동물보호 외에도 매우 중요한 교육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카린 카필레는 "사람들은 동물, 비건 제품에 대해 테스트되지 않은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제품 포장에 적혀 있고 소비자가 새로운 유형의 제품에 눈을 뜨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법이 시행된 후 얼마나 많은 동물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 회사가 실험에 사용된 동물의 수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그러한 법이 시행된 후에는 더 이상 이런 종류의 학대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숫자를 셀 수 없지만 미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법 제6721호에 따르면, 화장품과 개인위생제품, 향수제품은 향수, 외관 또는 체취제거, 보호 또는 양호한 상태 유지를 위한 인체의 여러 부위에 외부 사용을 위한 천연 또는 합성 물질로 구성된 제제로 간주된다.

 



김형태 기자 paulsdea@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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