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마씨추출물, 대마씨유' 화장품원료 사용 가능 '안전관리기준' 정비

2021.12.27 14:12:52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내년 1월 17일까지 의견접수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2월 2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022년 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제형 추가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용금지 물질의 관리기준 설정이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8종)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추가하고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분사형 제품에 사용을 제한한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잔류성오염물질’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명문화하고 유럽에서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 8종은 별도로 사용 금지 원료로 명시한다. 현행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잔류성 오염물질은 화장품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과불화화합물은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과 체내에 축적 등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다. 이와 관련해 유럽은 2021년 9월부터 제품 출시 금지했으며 2022년 6월부터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

 

생활화학제품과 의약외품에서 분사형 제품 중 사용을 제한한 벤잘코늄클로라이드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서도 분사형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비의도적으로 유래 가능한 ▲천연 방사성물질과 ▲대마제외부위내 물질의 기준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화장품에서도 적용하도록 한다.

 

방사성물질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으나 천연광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방사선이 검출될 수 있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마는 화장품에 금지되어 있다. 다만, 해당법률의 단서에 따라 마약류에서 제외되는 대마씨추출물, 대마씨유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화장품에도 적용한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 사항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화장품의 안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환 기자 kdh1909@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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