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광고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 과대, 부당 광고 등 622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을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집중 점검 결과, 적발된 광고는 식품의 경우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로 적발됐다. 의약품은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로 적발됐으며 화장품은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의료기기는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해외 의약품을 탈모에 효과가 있다며 구매 대행 등 판매 알선한 광고와 약국이 아닌 중고거래 등에서 의약품을 개인간 불법거래한 사례 등이 3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을 탈모 예방과 탈모 방지, 출산 후 머리 빠짐에 효과 등 인정받지 않은 효능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도 146건 적발됐다.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벗어난 탈모 치료, 모발 증가 등에 효과 있다고 혼동하게 만드는 의약품 오인 광고 96건 적발됐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해외 불법 구매 대행 광고와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탈모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인인할 수 있는 광고 80건이 적발됐다.
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 발모, 육모’ 등은 검증된 바가 없어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탈모 관련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입,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 과대, 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온라인상 허위, 과대, 부당광고 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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