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등 정책설명회 11월 2회 개최

2024.10.24 10:34:07

11월 5일(책임판매업체), 12일(제조업체) 대상 '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등 공유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서울 마포시 소재 누리꿈 스퀘어 비즈니스타워 3층 국제회의실에서 오는 11월 5일과 12일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오늘(24일)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현황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안내한다.

 

오는 11월 5일에는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표시·광고 지침 및 위반사례 등을 추가로 소개할 예정이다. 11월 12일에는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CGMP 변경사항 및 위반사례 ▲해외 규제기관 GMP 실사 사례 등을 추가로 다룰 예정이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2026년까지 제도를 마련하고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원료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주기 안전성 정보와 평가 항목, 결과로 구성된다.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 정책설명회 프로그램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1차(책임판매업), 2차(제조업)로 구분해 실시하고 오늘(24)부터 대한화장품협회(www.kcia.or.kr) 홈페이지(교육신청 → 세미나, 설명회, 행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인원은 선착순 300명이며 보다 많은 업체의 참석을 위해 업체당 1명으로 참석자를 제한한다. 현장등록은 받지 않는다.

 



김대환 기자 kdh1909@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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