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화장품 이슈 '안정성, 해외직구' 등 상임위 넘나든 ‘뜨거운 감자’

2024.10.25 16:18:12

국회 보건복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정무위 국정감사서 화장품 관련 문제 언급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 화장품의 무분별한 판매 문제와 식약처의 인체적용시험기관 관리, 대기업 중심의 화장품 육성 지원사업, 문신 등 화장품 관련 이슈가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올해 정기국회는 지난 9월 2일 문을 연 이후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화장품 관련 이슈는 주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서 다뤄졌다.

 

국회 복지위의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 국감에서는 해외직구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고 불법유통방지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해외직구 제품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 그 중 해외직구 화장품에서만 올해 30개가 넘는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44배에 달하는 중금속과 발암물질 등 인체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그러나 식약처는 해외 위해물품 관리 주무부처로 범부처 실무협의체 간사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차례 안전성 검사를 하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 등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서 납,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됐다”면서 “서울시가 총 17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17개 제품을 적발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단 한 차례의 안전성 검사에 그쳤고 부적합 화장품 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직구로 유입된 유해 제품들이 국내 오픈마켓에서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도 해외직구 화장품의 유해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해외직구 제품을 직접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시작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글로벌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의 국내 불법 의약품, 화장품, 식품 유통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복지위 국감에서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성 검사 부실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화장품인체적용시험에서 피험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식약처가 인체적용시험기관들을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화장품인체적용시험은 대학생들에게 소위 ‘꿀알바’로 알려질 만큼 인기가 많다. 하지만 인체적용시험은 식약처 지정,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중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피험자 보호조치 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이 커져가는 화장품 시장에 맞춰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앞으로 식약처가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MTS라는 마이크로 니들 미용기기 광고를 보면 화장품 미백 앰플을 피부 진피층까지 전달한다고 하니 소비자들은 화장품이나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다. 화장품도 의료기기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복지위의 복지부 종합 국감에서는 K-뷰티 홍보관 설치와 관련해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2월 홍대 앞에 문을 연 K-뷰티 전시홍보관 2호점과 관련 “당초 계획에 없던 K-뷰티 홍보관 신규 설치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예산 전용 과정을 보니 복지부 요청 단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가 승인해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며 “김건희 여사 관심사업이라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프리패스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화장품 육성 지원사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복지부가 지난해 글로벌 화장품산업 육성에 162억 원을 집행했는데 이 중 99억 원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지원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의원은 또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방문 때 메고 다녀 화제가 된 에코백은 아모레퍼시픽 제품이었으며 대통령실 추석 선물세트에 포함된 화장품은 국내 최대 ODM 기업 코스맥스 제품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정작 홍보한 건 재벌 대기업이었다”고 비판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올해 복지위 국감 주요 이슈로 꼽은 반영구화장, 타투 등 문신업종 관리 문제도 국감장의 ‘뜨거운 감자’였다.

 

문신 시술행위는 비의료인이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라는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법적, 제도적 관리체계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반영구화장, 문신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문신업종을 제도화하려는 입법 시도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화 권고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반영구화장 이용자가 약 1,000만 명, 문신(타투) 이용자는 약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문신 시술이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모든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법’ 위반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기에는 행정적,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안전을 위해 문신 시술 현장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도 23일 복지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학섬유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을 맡고 있는 김도윤 씨는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 릴리 콜린스, 스티븐 연을 비롯해 영화 ‘어벤저스’ 등에 나온 배우들의 (타투) 작업을 해주고 있다”며,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지만, 손님에게 불법행위란 이유로 협박당하고 수사 받은 끝에 스스로 삶을 정리한 동료들을 보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이 곳에 있는 절반 정도는 다 타투(문신)를 하고 있지만, 단 한 분도 합법적으로 받으신 분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로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눈썹을 포함해 몸에 그리는 그림까지 국내 타투 소비자는 1,300만 명으로 집계된다. 고용노동부는 미래 유망 직업의 하나로 타투이스트를 꼽고 직업 코드를 부여했고 국세청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을 위한 숫자도 만들어줬다”면서도 “행정부에서는 타투이스트를 합법으로 취급하지만, 사법부에서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1,300만 명의 소비자는 내년에도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하게 타투를 받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신 시술의 제도화에 찬성하면서도 “의료계의 이견도 있고, (문신) 관련 17개 단체도 입장이 다 다르다”며 관련 단체의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복지위 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 국감에서도 화장품 관련 발언이 있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분야 지원에 대해 “수출바우처와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화장품 등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유망품목·기업을 발굴, 선정해 민관이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제과제빵, 커피, 치킨, 화장품 업종 상위 10위 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 7곳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현금으로만 납품대금 결제를 유도, 강요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4개 업종별 상위 10개 업체 대금결제방식 현황’에 따르면, 자료제출을 거부한 화장품 업종 7위 더샘인터내셔날 외 39개 업체의 가맹점 수는 34,537개로 집계됐다.

 

이 중 화장품 업종은 아리따움(410개), 이니스프리(234개), 토니모리(111개) 등 상위 9개 프랜차이즈 중 7개 프랜차이즈가 대금결제방식으로 현금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령 상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금결제 방식을 구체화시키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관련 실태조사와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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