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라라클라라' 등 14개 업체 ‘화장품법 위반’ 무더기 행정처분

2025.03.14 13:26:11

2월 18일~3월 14일 '허위과대광고, 기능성 미심사' 등 적발 최대 3개월 판매업무, 광고업무, 수입대행업무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기능성화장품 심사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화장품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수입대행업무를 정지당한 업체들이 잇따랐다.

 

또 ‘트러블 예방’, ‘가려움증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업체들도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8일부터 3월 14일까지 두류헌, 라라클라라, 레드99, 마켓앤, 메디테라피, 무친미국, 에스피엠에스, 옐로우브릭로드, 유로바이어, 제이크리컴퍼니, 케이스키니, 토브브릿지, 파스텔맨션, 현대교역 등 1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 광고업무, 수입대행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월 18일 메디테라피, 현대교역, 토브브릿지, 옐로우브릭로드 등 4개 업체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메디테라피와 현대교역은 ‘메디테라피인모톡스텐션업마스크’와 ‘네리아셀룰라이트PPC크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두 업체 모두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3월 4일~6월 3일) 처분을 받았다.

 

토브브릿지와 옐로우브릭로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화장품 ‘6GF 선크림’과 ‘클레롤 프로페셔널 쉬머라이트 헤어 샴푸’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소비자에게 수입대행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1개월(3월 4일~4월 3일)간 문제가 된 품목의 수입대행업무를 정지당했다.

 

2월 20일에는 레드99가 2024년 9월경부터 점검일(2025년 1월 14일)까지 ‘아토99 사이프러스 크림’을 인터넷 쇼핑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한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레드99는 ‘트러블 예방’, ‘처음 임신한 와이프 피부에 뭐가 올라오면서 간지럽고 잠을 못 자서 스트레스로 울기까지 하길래 검색해 봤는데 병원 가도 처방해 줄 게 없다는 말만 듣고 인터넷 검색해서 구입했는데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잠도 잘 자고 있어요’, ‘#여드름가라앉음’, ‘얼굴에 좁쌀여드름이 마니 나서 찾아보던 중 구입했어요~ 하루 이틀밖에 안 발랐는데 여드름이 가라앉는 게 느껴질 정도에요!’, ‘#가려움증완화’, ‘가렵고 건조한 피부의 구원템’, ‘#아토피크림 #아토피로션 #가려움완화 #가려움’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식약처로부터 ‘아토99 사이프러스 크림’의 광고업무를 3개월(3월 14일~6월 13일)간 정지당했다.

 

식약처는 2월 24일 마켓앤, 파스텔맨션, 두류헌, 유로바이어 등 4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 중 두류헌은 ‘두류헌 마그네슘오일 릴리프 스프레이’와 관련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적받아 3개월(3월 7일~6월 6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게재할 수 없게 됐다.

 

마켓앤, 파스텔맨션, 유로바이어 등 3개 업체는 각각 화장품 ‘시세이도 리바이탈에센스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SPF 30)’ 및 ‘콜라겐 에스틱스 태닝 로션’, ‘브라운슈가 더블 다크 블랙 초콜릿’ 및 ‘오스트레일리안 골드 래피드 태닝 인텐시파이어’, ‘존 프리에다 츄스 그라우 브라운 샴푸’과 관련해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의 사진 등을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 수여)한 점을 지적받았다.

 

2월 26일에는 무친미국, 라라클라라, 에스피엠에스, 케이스키니, 제이크리컴퍼니 등 5개 업체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무친미국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화장품 ‘뉴트로지나울트라쉬어바디미스트’, ‘뉴트로지나스포츠액티브디펜스썬크림’, ‘뉴트로지나비치디펜스’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소비자에게 수입대행을 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품목 수입대행업무정지 1개월(3월 10일~4월 9일) 처분을 받았다.

 

라라클라라, 에스피엠에스, 케이스키니 등 3개 업체는 각각 화장품 ‘라라클라라엑소에이지엠티에스앰플’, ‘르플렉스 썬패치’, ‘케이스키니피씨엘바디앰플’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3개월(3월 10일~6월 9일)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또 제이크리컴퍼니는 피부 미백 기능성화장품 ‘레필레오화이트크리스탈콜라겐마스크’의 제품 포장에 심사 결과와 다른 사용법을 추가로 기재하면서 표시한 사용법으로도 피부 미백의 효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보고 제이크리컴퍼니에 ‘레필레오화이트크리스탈콜라겐마스크’의 판매업무를 3개월(3월 10일~6월 9일)간 할 수 없도록 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2월 18일~3월 14일)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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