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전국 화장품 제조업 공장 4191개소 전수 안전검사

2025.09.22 17:22:18

1차 9.22~11.22, 2차 11.23~‘26.2.22 ... 불법행위 적발 시 입건, 과태료 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소방청은 22일 전국 화장품 제조업 공장에 대해 대대적인 안전관리실태 위험물 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위험물 취급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차단하고 공장 스스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선제 대응책이라는 설명이다. 

 

검사는 1차로 9월 22~11월 22일까지 두 달간 시행한다. 대상이 많은 소방서는 2차로 오는 11월 23일~‘26년 2월 22일까지 추가 시행한다. 대상은 전국 화장품 제조업 공장 4191개소 전체다. 

 

이번 전수 안전검사는 지난 8월 4일 발생한 경북 영천시 화장품 공장 화재 사고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사고로 1명이 숨진 채 발견되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장품 제조공정은 단순히 원료를 섞는 수준을 넘어 과학적 원리와 정밀한 기술이 결합된 복합적 과정이다. 제품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여러 화학물질을 각기 다른 비율로 혼합, 유화하는 등의 공정을 거친다. 이에, 다양한 형태의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 지도·검사를 통해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소방청 중점 확인 사항은 △ 원료 보관 창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 △자체 실험실 시약, 샘플 저장·취급 △ 세척 용품 사용에 따른 폐기물 처리 적정성 등이다. 조사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입건,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험물 검사와 함께 위험물 제조소 등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병행한다. 사업장 관계자가 즉시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 예방 지도를 통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다양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화장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장품 공장의 소방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위험물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검사와 지도‧교육을 병행하여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kkim@cosinkorea.com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가산퍼블릭 B동 1103호 전화 02-2068-3413 팩스 :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